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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초고령화 사회, <노노상속>시대가 온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주말 가족드라마에 <불효 소송>이라는 독특한 소재가 등장한 적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상대로 그 동안 들어간 양육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벌이는 내용이었죠.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런 일로 보이지만, 요즘 현실에서는 이런 부모와 자식 간 갈등에 관한 소식이 꽤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부양과 상속으로 인한 부모자식 간 갈등이 법정에까지 가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적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 등장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노노老老 상속>이란 단어인데요. 일본에서 먼저 등장한 단어이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노노 부양>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60대 이상 가구주 명의에 노부모가 가구원으로 등재된 경우는 약 15만 세대. 현재 50만 명인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10년 뒤에는 116만 명에 이를 것이므로, 백발의 자녀가 노부모를 모시는 노노 봉양 가구 역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추세라면 2060년에는 현재 고령화율 1위인 일본을 제치고 <노노상속> 대국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고령화 사회가 다가올수록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러한 <노노상속>이 늘어날수록 사회적인 문제도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노노 상속 시대의 경제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 전반의 소비 감소와 이로 인한 경제 활력의 저하에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노인이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적어,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젊은 세대에 자금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죠.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일본의 60대 이상 노령세대들이 일본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들은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자금을 꼭 쥐고만 있는 상황으로, 불안감으로 인해 투자나 상속을 꺼립니다. 


한국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015년 통계청의 조사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03년 81.1%에서 2014년 69.6%로 11.5%나 떨어졌습니다. 특히, 전체 연령층에서 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이 가장 높았던5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평균소비성향 역시 60세 이상과 거의 같았습니다. 대다수 노년층이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 전체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기대 수명의 증가와 <노노상속>시대의 도래는 경제 전체 소비를 꽁꽁 얼리고 있습니다. 


 

상속받는 자녀가 최소 50대 이상이며 평균 58세인 초고령화 사회 일본.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금융자산 중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몇 년 전부터 <노노상속>으로 인한 세대별 빈부 격차가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노상속> 대처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노인들이 꼭 쥐고 있는 장롱 속 돈을 돌게 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증여세 면제. 손주에게 주는 교육 자금은 1,500만 엔, 자녀나 손주의 주택 구매 자금은 1,000만 엔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또, 결혼, 출산, 육아 비용 역시 1,500만 엔까지 증여세 면제라는 파격 방침도 추진 중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대만은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이 20%로 우리나라 최고세율 50%보다 낮습니다. 독일과 벨기에는30%, 미국이나 영국 역시 40%로 한국보다 낮은 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15억 원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는 1억 8,000만 원이지만 미국에서는 0원, 독일의 경우 4,1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아예 폐지해 소비 활성화와 저성장 탈출을 시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노노상속> 문제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노노상속>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노인부양의 부담을 줄여주는 사회 안전망이 우선 필요합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는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통계의 조사에 따르면, 1970년에는 한국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5명을 부양했으나 2040년에는 무려 57.2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취업난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굴레가 생긴 셈인데요. 


부양자의 노령화와 부양자 경제 활동 중단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부양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후연금 등 초고령 노인의 실질적 소득 보장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관련 제도와 인식의 변화도 필수. 최근 <노노상속>이 이슈가 되자 국회도 갖가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모와 10년 이상 산 집을 물려받으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15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합의했습니다. 또,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살아있을 경우 자녀가 추가로 배우자 공제를 받는 <효도 장려법>도 등장했죠. 여기에 산적인 자녀 지원을 위한 부모세대의 인식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역시절 가입한 연금을 따져보고 기본 생활비를 계산해본 후 기부연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생전증여를 결정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굳어지고 세대 간 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경제 활력도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황의 여파는 다시 가족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노노상속> 시대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빠른 조치와 재산상속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행복한 100세 시대를 사는 법, 앞으로도 한화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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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