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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장인들의 친구, 4대 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가보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에서 보험료가 계속 지출되고 있는 만큼 내 돈이 어떻게 쓰이고 그 혜택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장수시대,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은 꼭 필요하죠. 국민연금은 돈 없이 늙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60세부터 평생동안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20년(240개월)동안 납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동안 납부한 기본연금액과 물가상승비용, 부양가족연금액, 이자비용 등을 합산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120회를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낸 돈 + 이자)’을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상기 언급한 사유별로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와 기준이 다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이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되나,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납입금액은 소득의 9%입니다. 100만원을 벌었다면 9만원이 연금보험료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직장인이라면 보험료의 절반인 4.5%를 고용주가 부담하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급 연금은 보험료 적립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을 고려해 결정되는데요.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납입한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고용보험 지급율이 높아졌다’는 뉴스 본 적 있으시죠?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근로자는 매달 소득의 0.65%를 보험료로 내게 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고 회사의 영업상 사정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입니다.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기간이 지나거나 재취업하면 잔여 급여가 남았어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이후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입금(3개월)의 50%가 원칙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부과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로 소득의 6.12%(근로자 3.06%+사용자 3.06%),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6.55%(2016년 기준)를 납부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과세소득 연 500만원 이하와 초과 세대를 구분하는 등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산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현장에서 불상사가 생겨 산재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노무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서 가입신고와 해지신고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퇴직자가 별도로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 보험들은 연말정산 시 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달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퇴직 이후에도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매달 납입하는 4대 보험, 꼼꼼하게 살펴보고 똑똑하게 활용해 보세요!



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