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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금저축은 도.깨.비 연금?(도중에 깨면 비싼연금)

일석이조(一石二鳥)! ‘한 개의 돌을 던져 두 마리의 새를 떨어뜨린다.’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는 경우도 뜻이 통합니다. 이 말은 ‘손쉽게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와 문제를 초래(招來)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연금 중에 대표적인 일석이조 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 노후준비와 절세(節稅)라는 목적형상품으로 직장인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꾸준히 인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악화로 연금저축의 해지가 증가하고 해지 환급금이 적다는 이유로 종종 고객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입 시 저축을 목적으로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연금저축의 장점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일정 기간 후 수익만을 강조한 경우입니다. 이때 소비자는 중도해지에 따른 소득세 환수에 대한 설명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실수령액 원금에 못 미쳐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은 공적연금과 퇴직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1994년 (구)개인연금이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2001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3년에 ‘연금저축계좌’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계좌’라고 하는 것은  특정금융상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연금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세제상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김 과장(39)은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노후에 연금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다 싶어 2012년에 연금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꼬박꼬박 매년 400만 원을 납입했고 매년 소득(세액)공제 혜택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전세자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연금저축을 깨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은 2,000만 원(400만 원×5년)이고 이자 수익은 100만 원 남짓입니다. 김 과장처럼 중도에 연금저축을 깨면 총 적립금 2,100만 원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 즉 346.5만 원과 해지가산세 2,000만 원 × 2.2% = 44만 원을 동시에 부담하게 됩니다(2013년 3월 이후 가입분은 해지가산세 없음). 그러나 만약 김 과장이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10년간 나누어 수령하게 되면 세금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 연금수령액 연간 1,200만 원 이내로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부담이 줄어들까요? 연금저축(또는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낮은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을 확인하여 연간 총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 시기 또는 수령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본인이 가입한 연금종류와 예상연금액을 알고 싶으면 가입한 금융기관을 찾아서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파인」의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하면 3영업일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왜 10년 이상 분할수령 해야 하나 


이왕이면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에 연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연금자산을 통해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 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연금저축(또는 퇴직연금(퇴직금, 본인추가납입액))은 연금수령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정할 경우 연간 수령금액이 세법상 수령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기업에서 퇴직한 한 부장(56)은 10년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적립금 4,000만 원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약 4년 동안 소득공백 기간 동안 연금저축에서 매년 1,000만 원씩 받아 생활비에 보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수령 시 세금이 걱정됐습니다. 한 부장은 4년간 매년 연금을 1,000만 원씩 분할수령하게 되면 총 511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 부장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4,000만 원의 연금저축을 4년이 아닌 10년간 수령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부장은 연간수령 한도(480만 원) 이내에서 10년간 균등하게 수령하기 때문에 낮은 연금소득세(5.5%)만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총 세금이 511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연금을 291만 원 더 수령하게 됩니다.


최근 장기저축보험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축소되고 연금저축 관련 세법 등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조차도 실수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민원과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일석이조(一石二鳥)라는 목적성 연금저축상품이 중도에 해지함으로써 아까운 ‘계륵(鷄肋)연금’이 되지 않도록 판매자부터 가입자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