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6월 30일을 넘기면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신고 잊지마세요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총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됩니다.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자산, 즉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현지법인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는 달리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단,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이나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거주자의 경우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해야 하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QnA





지금까지 해외계좌 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에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은 신고의무가 있는지 꼼꼼히 살핀 후 6월 30일까지 신고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안일함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으니까요. 더운 날씨, 시원하고 청명한 자산관리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