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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알아두면 꽃길! 보험계약자의 권리


우리나라 한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에 달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험을 갖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고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보고 누리려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감액청구권, 가입한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등 지나치기 쉽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권리 외에도 보험청약 4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보험계약 취소권’,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보험계약 해지권’, 보험계약 시 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 반환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도 막을 수 있답니다. 알수록 꽃길이 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기억해 주세요!



알아두면 꽃길! 보험계약자의 권리 우리나라 한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8%에 달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험을 갖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고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보고 누리려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감액청구권, 가입한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등 지나치기 쉽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보험료 감액청구권 질병이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줄어들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보험료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험료도 감액이 가능하답니다. 보험계약체결 당시 계약자에게 특별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조금 높게 보험료가 정해졌다면 그 후 위험이 없어질 경우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다 나았거나, 직업을 보험상 고위험군에서 저위험군으로 바꿨을 때 가입 당시 위험도가 낮아졌으니 보험료도 내리자고 가입자가 보험료 재조정을 청구할 수 것이죠. #보험지급청구권 보험계약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지급청구권은 보험계약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보험금을 청구할 일(보험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요.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청약철회권 변심 등 이유를 막론하고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가입한 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보험청약철회권을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청약철회권을 통해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가입이 취소되고 보험료를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단,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라 해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뒤인 6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했다면 6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 철회는 보험사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부활권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료가 연체 등 부득이하게 보험이 해지 되었을 경우 보험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권리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보험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아서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자는 보험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고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사가 계약부활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의 권리 FAQ Q) 보험료 감액청구권의 예시가 궁금해요. A) 예를 들어 보험계약 당시 B형 간염에 걸려있어서 보험료가 할증되었는데 이후 B형 간염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려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질병으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 시 질병이 완벽하게 치료된 경우 보험료 감액청구권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 완치일 이후 납부한 할증료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질병으로 인한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보험 약관이 보험료 감액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해 활용도는 저조한 편인데요. 놓치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담배를 끊거나 직업이 위험성이 낮은 사무직 등으로 변경하는 등 신상에 변화가 생겼다면 보험료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Q) 보험료를 연체한 상태인데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보험료를 내도록 고지합니다. 그 기간은 보험료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한 다음 달 말일까지 인데요. 그 기간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권리 외에도 보험청약 4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보험계약 취소권’,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는 ‘보험계약해지권’, 보험계약시 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보험료 반환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도 막을 수 있답니다. 알수록 꽃길이 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기억해 주세요!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