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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법인전환을 하려면 올해 안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투명한 세수확보를 위해 3년에 걸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 금액 기준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즉, 더 성실사업자에 편입되는 사람 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년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확대



위의 표는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매출액 기준금액입니다. 기준액을 넘어가게 되면 매년 그해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기준금액이 낮춰져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8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 음식점의 경우 올해(10억 원 이상)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지만 내년(7.5억 원 이상)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대부분 세금부담 높아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말일이 아닌 6월 말일까지로 1개월이 연장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받아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라는 것이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체크리스트와 비슷한데,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 확인합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허위·부실 확인한 세무대리인에게 직무 정지(최대 2년) 및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특히 직무 정지라는 것은 세무대리인에게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 엄격한 경비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과거처럼 관행적, 암묵적으로 조금은 유연하게 경비를 처리하던 사항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대체적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 전환해야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투명하고 엄격하게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이후에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법인이 3년간 계속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싶지 않으면 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미 대상자라면 올해 안에 법인 전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이 대외공신력 높고 세율도 낮아


법인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하며 대외공신력이 제고됩니다. 또한 소득이 높다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의 한계세율이 더 낮아서 절세의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방법


세금혜택 받는 법인 전환의 3가지 유형

세금혜택 받는 법인 전환으로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이 있습니다. 세금 혜택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 개인기업의 조세감면 혜택 승계, 부동산 취득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개인·법인 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이 역시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세금혜택 받는 법인 전환은 절차가 대부분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15억 원이고 부채가 5억 원이면 순자산이 10억 원입니다.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려면  최소한 10억 원을 법인의 주금납입을 해 설립해야 하는데, 자금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10억 원짜리 자본금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과 법인의 주금납입금액이 일치한다면 지분비율도 100% 1인(전 개인사업자)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혜택도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것인데요.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개인사업 관련 부동산이 없거나 법인으로 부동산을 이전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세금혜택 받는 법인 전환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봐야 하겠습니다.


세금혜택 없는 법인 전환

‘세금혜택 없는 법인 전환’이라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절차는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과 거의 비슷합니다. 즉 일반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앞서 순 자산이 10억 원인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이 인수하려면 개인사업자에게 정당한 가치인 1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자본금이 1억 원뿐이 없다고 하면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억 원은 미지급금 처리를 합니다. 미지급금은 나중에 법인에서 돈을 벌어 전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형태의 법인 전환은 세법상 법인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세금혜택은 없고 법인과 개인 간의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야 하나,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적은 자본금으로 법인 신설이 가능하며 법인의 지분 구성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인하와 법인 전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법인 전환은 여러 장단점이 있으니 기장세무사 또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의사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데 성실신고확인을 피하려 법인 전환을 하고자 한다면 법인 전환 시기를 올해 안으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