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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노노(老老) 상속시대! 상속세 절세 전략, 체크포인트 5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 3,000억 원, 상속세 신고 건수는 6,217건으로 상속인 1인당 평균 신고세액은 3억 7,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인이 당장 납부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렇다면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속세 절세 방법 5가지




상속세기일(6개월)을 넘기지 말기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상속세 과세표준은 신고해야 가산세 불이익(무신고 가산세 20%)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세금의 7%를 공제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기한(6개월)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27% 이상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불성실 가산세(매년 10.95%)를 고려하면 1년만 늦어지더라도 추가적인 부담은 약 38%로 늘어납니다. 


‘세대생략 이전(移轉)’ 고려해 볼 것

노노(老老)상속이 늘면서 절세측면에서 할아버지나 증조부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나 증손자에게 재산을 증여, 이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에게 물려준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1억 원이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1천만 원(증여세율 10%)이 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의 세율이 13%(30% 가산)가 되어 산출세액은 1천 3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금이 많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이 2천만 원으로 총액으로 볼 때는 세대생략 이전의 경우가 세금이 더 적습니다. 


생명보험 활용하기

일부 고액 재산을 지닌 분들이 거액의 상속세 납부재원을 준비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생명(종신)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구조에 따라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계약구조를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할 경우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고인의 병원비는 고인의 계좌에서 인출

고인의 병원비나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은 상속세 계산 시 총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례비용의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 원을 공제해주며, 500만 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해줍니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사전증여 활용하기

 


10년 단위로 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미리 사전증여를 한다면 향후 자금출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최소 10억 원은 상속공제(배우자공제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가 되기 때문에 그 이하의 금액은 상속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지니고 있으면 마음 한편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달할 때 지나친 세금이 부과된다면 지난 시간이 후회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보유해야 할 재산과 상속할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 최대한 절세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 자산 관리되시길 바랍니다.



김태우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