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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의 약속, 보험계약의 특징!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보험계약은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만큼 법으로 정한 일정한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보험계약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은 없지만, 상법 제4편의 ‘보험에 관한 규정’이 보험계약법에 해당 된답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과 특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의 선의를 기초로 만들어진 ‘보험계약’.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공익성과 경제에 미치는영향이 큰 계약인 만큼 국가가 철저한 관리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무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답니다. 보험상품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지만 ‘보험계약’이 있는 한 믿고 안심할 수 있겠죠?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의 소중한 약속 ‘보험계약’을 통해 든든한 보험이 존재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