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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3월의 월급, 재테크 고수들의 현명한 연말정산 비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드디어 급여통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두가 ‘왜 금액이 이것밖에 안되지?’ 하며 고민하는 사이, 한 사람만이 평화롭게 웃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회사에서 알뜰하기로 소문난 재테크의 고수 김 과장! 직급도 비슷하고 가족관계도 비슷하지만 연말정산 환급액만큼은 다른 동료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 과장처럼 재테크 고수만이 알고 있다는 특별한 연말정산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두구 두구~






소득공제부터 안다면 백전백승! 


흔히 월급쟁이의 월급봉투를 ‘유리지갑’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리처럼 투명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갑근세(갑종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4대보험에 대한 납세의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갑근세는 임시로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받은 총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바로 이 소득세가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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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시로 부과된 갑근세가 본인이 지불해야 할 소득세보다 높다면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의 의미라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요. 결국에는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여주면서 세금까지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고 보니 의외로 간단한 연말정산의 원리! 이제 소득공제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




재테크 고수들의 현명한 소득공제 비결은?


이제 소득공제에 대해 파악했으니, 본격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소득공제를 꼼꼼하게 파악하지 않았던 분들은 놓쳤던 부분일지라도 김 과장과 같은 재테크의 고수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않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소득공제가 많이 되는 절세상품에 대해서 모~두 알아볼까요? 


1. 부모님을 모시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주거지의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공제(150만원)’를 받을 수 있으며, 직계존속이 70세가 넘는다면 ‘경로우대자 공제’를 이용하여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2. 소득이 아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공제 중 ‘배우자공제(150만원)’와 ‘부양가족공제(150만원)’가 있습니다. 이 두 공제사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100만원 이하’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에서 해당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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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맞벌이를 하는 아내의 총 급여가 500만원 이라면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역시 개인사업자인 아버지의 연 매출액이 1,000만원이라도 필요경비가 900만원이면 사업소득금액은 100만원 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부양가족이 만약 일용근로자라면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류하며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3. 맞벌이 부부~ 누구 이름으로 공제할까? 


부부 중에서 급여가 많은 사람 앞으로 부양가족공제와 더불어 기타 여러 소득공제도 받는 것이 연말정산에 더욱 유리합니다. 만약, 급여에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서로간의 과세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공제금액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랍니다. 맞벌이 부부의 효율적인 절세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①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비용 지출하라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 등)는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제대상 비용은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지출하여야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하겠죠. 


②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출하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득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지출금액이 위의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몰아서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서로 전략을 잘 짜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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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증치료환자도 장애인공제가 가능해요


부양가족 중에서 암,중풍,만성신부전증 등 장기간 치료 및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으신가요? 이러한 경우는 세법상으로 장애인에 해당되며, ‘장애인공제(200만원)’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5. 부모,자녀의 카드사용액도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현금영수증 포함, 연령제한 없음)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중에선 자녀들의 학원수강료 지로영수증과 같은 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가 없는 미성년인 자녀들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포함되기도 하죠. 


또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자라면 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소득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놓쳐선 안 되겠죠.  


6. 월세 부담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올해부터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도 가능)로써,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월세 납부금액의 40%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된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7. 올해 안에 소득공제상품에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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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2년도 이제 한 달 가량 남았는데요. 소득공제상품 중 ‘연금저축보험’은 올해 내로 가입하면 소득공제가 늘어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불입액 한도로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폭이 상당히 크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각 분기별로 최대한도인 300만원까지만 불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400만원이 아닌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거나 ‘IRP(개인퇴직계좌)’를 개설한 근로자라면 추가납입이 가능하다는 점! 


즉, 연금저축보험과 퇴직연금(또는 IRP) 추가납입금을 합쳐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테크의 고수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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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찾아오는 소득공제, 단순히 ‘보너스’라는 의미보다 더욱 넓게 본다면 무궁무진한 혜택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는 것이 진정한 재테크의 고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받은 알뜰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시작으로 새해의 재테크 및 재무관리를 힘차게 시작해보는 것, 상상만 해도 기대됩니다~! ^^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