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세무사가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4가지


5월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많은 기념일이 떠오르죠. 그러나 사업자에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세무대리인에게 기장할 자료를 넘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겨 버리는데요.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도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어떻게 자료를 제공하고 의뢰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준비된 사장과 준비되지 않는 사장의 이야기를 한 번 살펴볼까요?



<출처: KBS 해피투게더>



‘이성공’ 사장과 ‘나몰라’ 사장은 각각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장은 작년 한 해 동안 매출 및 경비 등 사업규모가 완전히 똑같았는데요. 이성공 사장은 한화생명 FA센터에서 개최한 ‘종합소득세 절세 특별세미나’를 경청하고 감명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할 때 세미나 시간에 배운 대로 놓치지 않고 자료와 절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러나 나몰라 사장은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료만 세무사 사무실에 넘겼습니다.



이성공 사장과 나몰라 사장이 받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과연 똑같을까요? 다르다면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두 사장의 세금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영수증은 곧 돈! 무조건 모은 뒤에 제출해요!

 

사업자라면 업무 관련 지출 비용 중에 건당 3만원 초과의 금액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고 들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의미하죠.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3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게 되죠. 3만원 초과 간이영수증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세무대리인 측의 초보 직원이 잘못 안내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바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무조건 경비로 인정된다는 것이에요. 다만 3만원을 초과하여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액의 가산세(2%)가 있을 뿐입니다.

 


<출처: KBS 개그콘서트>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이성공 사장은 건당 3만원 초과의 간이영수증이 총 100만원어치 있었는데 놓치지 않고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해 경비처리한 결과, 총 39만8천원[100만원×(41.8%-2%)]만큼 절세효과를 보았어요. 하지만 나몰라 사장은 경비처리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어서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넘기지 않아 줄일 수 있었던 세금에 대해 전혀 절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감가상각비를 활용하여 재무상태표 자산등록을 확인해요!


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을 취득하고서도 세무대리인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재무상태표(舊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아 감가상각비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업자라면 자산이 재무상태표나 자산명세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비란?
기업이 사용하는 기물이나 설비는 해마다 소모되는데, 이러한 가치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해요. 기업은 감가분을 제품이나 서비스 원가에 넣어 적립하는데요. 적립분은 기물이나 설비가 노후했을 때 바꿀 자금으로 이용되요. 감가상각비란 기물, 설비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생산하면서 노후한 만큼 가치를 제품생산원가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계산한 비용이에요.



<출처: MBC 오자룡이간다>



작년 초에 이성공 사장과 나몰라 사장은 각각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그랜저HG 3.0을 4천만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성공 사장은 차량을 취득한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보내고 자산으로 등재해 줄 것을 의뢰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내용연수 4년, 정액법신고)로 1천만원을 경비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몰라 사장은 차량 취득한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지 않아서 자산등록 및 경비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3.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도 경비처리 가능해요!


많은 사업자들이 실제 일하는 종업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도 갑근세 무신고, 4대보험 미적용, 일용직 무신고,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처리할 때 아예 빼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면 당연히 소득세 신고 시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출처: KBS 최고다 이순신>



이성공 사장과 나몰라 사장은 각각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별다른 신고 없이 3천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어요. 이성공 사장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지급내역 및 확인서를 제출하고 인건비로 경비처리 하였으나 나몰라 사장은 왠지 꺼림직하여 고용자체를 쉬쉬하고 경비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4. 받지 못한 대금도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건을 넘기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는데 거래처가 부도•파산•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결국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장을 대행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서 대손처리 해 달라고 해야 장부에 대손상각비로 반영되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대손상각비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서 발생한 손실을 말하며, 대손금이라 해요. 대차대조표상에는 외상 매출금 등 채권 기말 잔액을 받을 날짜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이 생겨나는데, 이를 대손이라 하고 대손에 대한 손실이 대손상각입니다. 대손상각비는,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출처: KBS 직장의 신> 

 

 이성공 사장은 재작년에 납품한 거래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5천만원을 받지 못하여 기장의뢰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알려 대손상각비 처리를 하였으나 나몰라 사장은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하여 경비처리가 되지 않았죠.

 

이성공 사장과 나몰라 사장의 이야기는 비록 가정이지만 사업자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몇 가지 사례 만으로도 이성공 사장과 나몰라 사장은 금번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차이가 꽤 나는데, 평생을 두고 계산한다면 세금차이는 어마어마할 것이에요. 이와 같이 같은 사업자도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조금 더 꼼꼼히 신경 쓰는 자와 세금에 대해 귀찮아하고 잘 모르는 자 중 누가 세금을 더 내고 살며 또한 세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사업자가 만약 이 글을 읽는다면 지금까지 이성공 사장과 나몰라 사장 중에 어느 쪽에 가까왔는지 한 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의 첫걸음은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하고 전문가와 상담 하는 것’임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 정원준 세무전문가 다른 글 보기


남 일 아닌 금융소득 과세! 어떻게 대처할까? (바로가기)

낮아진 연금저축 수수료, 연금저축 가입적기는? (바로가기)

재테크 고수라면 꼭 알아야 할, 2013년 금융 세법! (바로가기)

타인에게 함부로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되는 4가지 이유는? (바로가기)

세금 줄이려다 세금폭탄? 차명계좌 주의보!  (바로가기)

  


한화생명, 대한생명, 한화생명 블로그, 라이프앤톡, 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사업자 절세, 세금계산서, 소득세,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인건비, 사업자 재테크, 세무대리인,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사업자 경비, 사업자 세금청구, 가산세, 재무상태표, 자산명세서, 대차대조표, 대손상각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세금절약, 사업자 절세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