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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은 어디에서 시작했을까?





옛말에 ‘소를 팔아 자식 뒷바라지 한다’는 말이 있죠? 지금이야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소 한 마리 팔아서 한 한기 등록금으로 쓰기에는 턱도 없겠지만, 그 옛날 농가에서 소는 매우 중요한 노동의 수단이며 재산의 한 축이 되었어요. 소가 매우 귀하고 그 값이 비싼 덕도 있었지만 농업의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었던 그 시절, 부모들은 소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였고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그 소를 팔아 학비를 마련하곤 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문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계약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소(牛)였어요. 소보험사람이 아닌 소가 가입하는 일종의 가축보험으로 ‘소’의 위험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 ‘소보험’은 1897년 6월에 ‘대조선(大朝鮮)보험회사(1895년 설립)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통해 알려졌어요. 이 보험증권은 대조선보험회사가 함경도에서 발행한 것으로 농업과 상업을 관장하던 ‘대조선 농상공부’란 관청에서 공식 인가한 증권이에요. 이 증권은 목판으로 발행되었으며 현재 마포에 소재한 ‘근현대디자인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이 증권은 지난 2009년에 서울 인사동의 근현대사 자료 전문 컬렉션인 ‘시간여행’에 방문한 한 개인 소장가가 당시 발행된 ‘소보험증서에 대해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한국 최초의 보험증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보험증서에는 소의 털 색깔뿔의 여부, 등이 기록되었으며, 보험료는 소의 크기에 상관없이 한 마리에 엽전 한 냥이었어요. 보험금은 소의 크기에 따라 달리 지급되었는데, 소가 죽으면 큰 소100냥, 중간 크기의 소70냥, 작은 소 40냥의 보험금이 책정되었죠. 그러나 소 보험가입하지 않은 소를 시장에서 매매할 수 없도록 제도화한 ‘소 보험제’는 민중의 반발이 거세 시행 100여 일 만폐지되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은 당시 이 소 보험의 실시에 따른 각종 폐해를 질타한 독립신문 보도내용에도 보도되었죠.


우리나라에도 근대적 보험이 도입되기 전에 보험과 유사한 개념 ‘계(契)’ ‘보(寶)’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계’는 마을 주민이나 친족 간의 협동조직으로 불행한 사고로 피해를 당하면 함께 돕는 제도로 ‘보험의 효시’라고 볼 수 있어요. 계의 역사는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역할과 기능이 달라요.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보’라는 제도가 유행하였는데, 이는 사원(절)에서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득하기 위해 설치한 일종의 재단이에요. 조선 중기 이후에는 자연재해나 도둑의 피해 등으로부터 농촌 경제의 곤궁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계’가 자리 잡기도 하였는데, 일제 강점기에 국권을 잃으면서 일본은 자본주의 침략과 전통적 협동체의 파괴를 목적으로 모든 계를 해체시켰어요.




지금도 소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최초 소보험이 출시된 지 100여년이 지난 2006년부터 금융당국이 ‘소보험’을 팔 수 있도록 하였지만, 수익구조나 경쟁력이 떨어져 일반 민영보험사에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현재 소보험가축재해보험으로 진화되어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구제역과 같은 법정 전염병 등에 대한 면책사항 때문에 수요극히 적은 상태에요. 


그러다보니 가축재해보험은 농업재해 보상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용 가축을 보험에 들게 하는 농협공제의 정책성 공적보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1997년에 도입되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가축은 16종으로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등이에요.




향후에는 어떤 새로운 보험이 나타날까?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으므로 보험 가입대상 1호였죠. 세월이 흐르면서 보험대상도 변했어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 관련 보험보다 전문지식 정보를 관리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보험이 시장을 크게 확장시킬 것으로 전망되고요. 최근 기업과 개인의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보유출, 신분도용 등에서 비롯된 사이버리스크(Cyber Risk)로 인해 유수의 기업들이 평판리스크에 노출되어 수년간 쌓아왔던 브랜드나 이미지훼손되고, 심지어는 한 번에 크게 무너지거나 아예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곤 하죠. 


 



이로 인해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사이버보험(Cyber Insurance)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2012년 기준 수입보험료는 약 1.3조 원으로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사이버보험은 컴퓨터나 네트워크 관련 사고로부터 발생한 무형 또는 유형의 자산의 손상이나 소실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e-biz배상책임보험 등의 사이버보험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입률이 매우 저조해요. 하지만 작년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강화되고 있으며,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법률 개정안 발의 등으로 사이버 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확산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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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