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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15년 해외펀드 투자자가 유념해야 할 것은?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해 들어서는 저유가와 저물가도 자산 관리에 있어서 주요 화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난 6개월 동안 반토막 나자 석유 수요가 줄어들 정도로 세계 경제가 불경기는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고요. 국내나 국외나 할 것 없이 물가 상승세가 부진하자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고도 있지요. 저금리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유가 급락 물가상승률 하락마저 겹치면서 경기시장 전망가늠하기는 그야말로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연기금에서 얻는 자산배분 힌트   


 

하지만 유가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이유석유 수요가 절반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달러 강세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요. 현재 유가가 거의 바닥에 도달했다는 평가도 확산되는 상황이랍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ECB)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향후 1년 6개월 동안 매월 600억 유로(약 75조 원)에 달하는 채권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요국들의 경기부양과 금융시장 안정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새해에도 재테크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겠죠. 수많은 투자자들은 근본적으로 자산 배분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현재와 향후의 금리 환경과 경제 상황에서 금융자산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금리 저성장 환경정착되면서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이 변화해 왔다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목적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배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인데요. 전세계적으로 연기금들의 자산 운용은 기관투자가나 개인투자자들이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여전히 채권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2005년 86.6%에서 2014년 11월 말 현재 59.3%까지 낮아졌지요. 채권을 줄이는 대신 투자 비중을 늘린 자산은 물론 주식이었는데요. 이 기간 주식 비중은 12.5%에서 31.0%로 확대됐습니다. 2014년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은 468조 6,000억 원인데, 주식 비중이 31.0% 이고 채권 비중이 59.3% 이며 대체투자(부동산,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가 9.7%로 나타났네요. 구체적으로는 국내주식이 85.5조 원(18.2%), 해외주식이 59.7조 원(12.7%), 국내채권 256.6조 원(54.8%), 해외채권 20.0조 원(4.3%), 대체투자 45.2조 원(9.6%), 단기자금 0.9조 원(0.2%) 등입니다.


연기금


연기금은 연금(pension)과 기금(fund)을 합친 말로 '연금기금(年金基金)'이라고도 한다.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 즉 연금제도에 의해 모여진 자금을 의미한다.

 

 

 

  


해외 주식 투자 확대 움직임

 

 

그렇다면 2015년 국민연금자산배분 계획이 궁금해지는데요. 국민연금은 2015년에는 국내주식 20.0%, 해외주식 11.6%, 국내채권 52.9%, 해외채권 4.0%, 대체투자 11.5% 등의 목표 포트폴리오를 설정하고 있답니다. 지난해 말에 비해 주식 비중 더 높이겠다는 뜻이네요. 보다 중요한 사실은 2019년까지 중기적으로도 주식 비중늘리채권 비중 줄일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2019년까지 주식 비중을 현재 31%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하고, 채권 비중은 현재 약 57%에서 55% 미만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공시하고 있네요. 

2019년까지는 주식 35% 이상(국내 20% 이상, 해외 15% 이상), 채권 55% 미만(국내 50% 미만, 해외 10% 미만), 대체투자 10% 이상 등으로 가져간다는 목표 포트폴리오를 정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띄는 사실은 전체 주식 비중 가운데 해외 주식 40% 넘어선다는 점인데요.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데에는 분산 투자의 한계가 있어 해외 비중을 늘려 나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외 연기금 모두에 해당되고요. 

 

 

   

   


2015년 해외펀드 손실상계 종료

 

  

코스피가 3년 넘게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개인 투자자들도 해외 투자눈을 돌리는 분위기 입니다. 개인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인데요. 여기서 해외펀드 투자자들의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펀드 투자 수익은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보유한 주식의 주가올라서 얻는 시세차익(매매차익), 보유한 주식이 지급하는 배당수익, 펀드가 예치한 이자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수익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국내 펀드의 경우 매매차익비과세 이지만, 이자수익에는 이자소득세부과되고 배당수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요. 


그런데 해외펀드 매매차익에도 비과세적용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해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요. 물론 이 기간에 해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라도 2010년 초 이후에 발생한 이익은 과세 대상이구요. 문제는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에 전세계 금융위기가 불거진 여파로 수익은 커녕 손실만 늘어났던 것이죠. 


결국 비과세 기간해외 주가 폭락으로 펀드 전체로는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초 이후 이익발생했다는 이유세금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즉 2007년 7월에 중국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2009년까지 5,0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2010년 초 이후 2,000만 원의 이익을 기록해서 투자기간 전체로는 3,000만 원의 손실이 났는데도 2,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2010년부터 이익이 났더라도 이전의 손실과 상계처리 해 전체적으로 수익을 발생했을 때배당소득세를 물리도록 했답니다. 이를 해외펀드 손실상계라고 말합니다. 


당초 해외펀드 손실상계는 2010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해외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생각만큼 회복되지 못하자 2014년까지 해마다 연장했지요. 하지만 2014년 말로 종료돼 2015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비과세 기간에 해외펀드 가입한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해도 이제는 2015년 초 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상계(相計)


<법률>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또는 그런 일. [비슷한 말] 상쇄.


 


 

물론 2010년 초 이후 해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는 아무런 변화없습니다. 처음부터 매매차익과세였기 때문이죠. 아래 표에서 2007년 6월~2009년 12월 비과세 기간에 해외펀드를 매입한 투자자와 비과세 기간 이후에 매입한 투자자를 비교해 볼까요. 이 투자자들이 2015년 초 이후 해외펀드를 환매한다고 하고, 비과세 기간의 펀드 손실은 1,000만 원 이라고 가정합니다. 


비과세 기간에 해외펀드를 매입한 투자자의 경우, 비과세 기간 손실이 1,000만 원이고 2010년 1월~2014년 12월 이익이 700만 원, 2015년 이후 이익이 300만 원이라고 보죠. 펀드 전체적으로는 원금이지만 300만 원에 대한 이익에는 세금을 내야 하고요. 반면 비과세 기간 이후에 해외펀드를 매입한 투자자는 2010년 1월~2014년 12월 이익이 700만 원, 2015년 초 이후 이익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손실상계 대상이 되는 이익이 없으니 1,000만 원 전액이 과세 대상 수익이죠.


 

 

 


해외 투자 시 세금도 고려해야

 

 

그러므로 해외 펀드 투자자들은 수익 뿐만 아니라 세금고려해야겠죠. 해외 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고,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변액을 이용해 해외 펀드에 장기 투자한다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만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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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