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차량

올해부터 개인사업자도 차량운행일지 미작성시 세금폭탄 맞는다 2017년부터 개인사업자도 차량운행일지를 꼼꼼히 써야 경비로 처리하여 절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반면 승용차를 운행하고 차량운행일지를 꼼꼼히 쓰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차량운행일지, 어떻게 쓰는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엑셀양식(법인용)_한화생명FA센터.xlsx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엑셀양식(개인사업자용)_한화생명FA센터.xlsx ▶복식부기의무대상 개인사업자만 추가 시행 2017년부터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도 차량운행일지 의무작성 대상이 되는데요. 복식부기의무란 한마디로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 여부는 업종.. 2017. 1. 4. 더보기
증여세부터 소득세까지, 2016년 새롭게 바뀐 세법 총 정리! 2016년 새해부터 바뀐 세법들이 많은데요. 우선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 조건부터 2015년에 비해 까다로워졌죠. 그런가 하면 청년 취업문제가 심각한 만큼,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증가인원 1인당 5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가 5천만 원까지로 확대되고, 친족 간 증여도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등 다양한 변화들이 이번 세법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세법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또 향후 불이익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에서도 사업자와 자산가라면 꼭 알아야 할 2016년에 달라지.. 2016. 2. 1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