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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2018년 개정세법으로 세우는 재테크 전략 안녕하세요. 한화생명 블로그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어느새 지나고, 희망 가득찬 2018년이 다가왔습니다. 2017년과는 다르게 2018년에는 여러가지 세법들이 새롭게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재테크 고수라면 세법 개정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또 향후 불이익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노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는 사업자와 자산가라면 꼭 알아야 할 2018년에 달라지는 주요 세금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3% ~ 8%를 공제(1년간)해주는 고용 간접 지원이었습니다.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을 배제하며 공제 한도는 상시근로자 증가.. 2018. 1. 5. 더보기
6월 30일을 넘기면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신고 잊지마세요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총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 2017. 6. 2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