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가 또는 자산가라면 꼭 알아야 할 2020 주요 개정세법
올해에도 어김없이 많은 부분에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자산관리에 있어서 시장 상황과 법 제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2020년 새해에 적용되는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그중에서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개정세법과 및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바뀐 세법 중에서 자산가들이 알아야 할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기업을 운영한다면 이 점을 유의하세요 첫 번째로,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확대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인 중소기업의 필요경비, 손금 산입되는 접대비 기본한도 금액을 기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금액도 달라졌는데요.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1만 분의 20에서..
2020. 2. 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