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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생략 증여, 아들보다 손자가 더 유리한 이유는? 최근에 재산을 자식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1세대의 재산이 '1세대→2세대→3세대'에서 2세대를 건너뛰고 '1세대→3세대'로 이동하여 세대 생략 증여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최소 10%부터 시작하여 과세표준이 30억이 넘으면 50%까지 부과되는데,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만 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생략 증여는 30% 할증 과세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자녀가 생존해 있는데도 손주에게 증여할 때 일반 증여세에 30%를 가산합니다. 단,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0%를 가산합니다. ▶30% 할증 과세에도 절세 효과 커 부의 대물림에 활용 고령화 현상에 따라 조부모 및 자녀의 나이도 많아져서 상속 .. 2018. 12. 4. 더보기
보험 가입 시 다르게 적용되는 비과세 적용 방법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박종훈 씨(43)는 지난해 4월,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월 50만 원(10년 납)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다시 월 100만 원(10년 납) 연금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5월에 월 100만 원 계약에 추가납입 30만 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월 150만 원이 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종훈 씨가 계획대로 실행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추가납입 보험료 30만 원으로 인해 월 적립 보험료가 150만 원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결국 월 50만 원의 연금보험은 비과세되지만, 월 150만 원을 초과 원인이 되는 두 번째 계약은 과세 계약으로 변경됩니다. 위 사례처럼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변경된.. 2018. 7. 1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