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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연·알·못을 위한 퇴직금관리 Check Up 3가지 퇴직연금에 대해 잘 모르면 소위, 퇴직금 및 연금관리는 옛말로,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국민연금은 개인이 관리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공적이며 사회보장영역에 가까운데요. 국민연금은 내가 언제 가입했고, 보험료를 얼마를 납입했느냐에 따라 연금액이 사전에 정해집니다. 극히 예외가 아니고서는 한꺼번에 받을 수 없고, 무조건 죽을 때까지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은 경우가 다르죠. 원하면 한번에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퇴직연금은 나름 복잡합니다. 관리가 필요하지만 직장인들은 무관심한 편입니다. 방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요. 왜 그럴까요? 귀찮아서? 아니면 알아서 어떻게 되.. 2021. 10. 5. 더보기
연금계좌(연금저축/IRP/DC) 이전 시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연금계좌란, 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 퇴직연금(DC), 개인형연금IRP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2019년말(11/25)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이전)가 이전할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업무가 간소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연금저축계좌 상호간, 퇴직연금계좌 상호간 이체만 가능하였으나, 2016년부터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간의 이체도 가능하게 되었고, 개인형IRP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이전)에서도 가입자가 이전할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 신청만 하면 이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금융감독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연금계좌 이체는 총 46,936건(1조 4541억원)으로 연금저축간의 이전이 전체 86.. 2021. 9. 14. 더보기
숨겨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의 특장점 은행 계좌는 익숙한데 연금계좌라는 단어는 다소 낯설게 느껴집니다. 연금계좌용어는 개인연금의 변천사를 조금 이해해야 알기 쉬운데요. 개인연금은 1994년부터 판매되었는데, 1994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 판매된 개인연금은 소득공제형 ‘연금상품’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판매하지 않지만, 이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공제형 ‘연금저축’ 이름으로 판매되었고,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금저축과 IRP를 통합해서 연금계좌로 부르고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 13.2%(16.5%) 입니다. 요즈음 말로 ‘연린이(연금초보자)’도 아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는 숨겨진 장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 첫째,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 한도를 초.. 2021. 2. 25. 더보기
아직도 모르시나요? 국민연금. IRP. 연금 저축 수령 시 세금 부과 방법! 연금 소득세는 말 그대로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연금 소득세를 낼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을 수령할 때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보험사의 ‘즉시연금’ 그리고 그 외에 ‘변액연금’ 등 상품이름에 ‘연금’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실제로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연금을 받을 때 어떻게 세금을 낼까요? ▶공적연금의 종류와 기간은 얼마나 될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은 2002년 이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연금수령에 대해서는 세금을.. 2018. 4. 26. 더보기
[보험썰전] 보험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요즘. 뭐부터 챙겨야 할지, 무엇을 챙겨야 할지 장대리는 한숨을 내쉬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의 고수라 불리는 한대리가 알려주는 꿀팁! 1년 동안 낸 보험료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간 낸 보험료의 세액공제,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액 전액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또한, 2000년 12월 31일까지 개연연금저축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의 40%, 연 72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근로자 본인명의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 12. 8. 더보기
두 달 남은 2016년, 연말정산 절세전략 미리 세우기 2016년이 이제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내년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지 토해낼 것인지의 결과를 미리 가늠해 봐야 할 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연금저축 상품 가입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아보고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팁도 공유하려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액을 확인해 연말까지 어떤 결제 수단을 쓰는 게 유리한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항목별 공제 한도와 .. 2016. 11. 8. 더보기
연금자산 이전의 기술, IRP에서 연금저축계좌 이전 시 세금이 없다? 연금계좌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 계좌의 대표적인 예시는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게 한 통산장치인데요.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55세까지 운용기간 동안 수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합니다. 또한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의 종류 첫 번째, 연금저축계좌 빠른 고령화와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9.. 2016. 8. 9. 더보기
행복한 은퇴를 위해 놓칠 수 없는 절세 상품은 무엇? “은행에 뭐 하러 돈 넣어. 금리가 15% 밖에 안되는디” 최근 세대 간에 큰 인기와 공감을 얻고 있는 TV 드라마 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은행 금리 15%가 저금리라고 하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은행의 예, 적금 금리는 1.5% 안팎으로 1988년에 비하면 약 10배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앞으로도 두 자릿수 금리는 역사 교과서나 금융 박물관에서 찾아봐야 할지도 모를 듯 합니다. 최근 기준금리(2015년 12월 현재 1.5%)가 6개월 동안 동결이 되었고 저금리는 장기간 지속되면서 점점 재테크보다는 소위 세테크(稅 테크) 상품이 관심을 받고 있지요. 소득을 많이 벌지 못하면, 세금이라도 적게 내야 한다는 생각들이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은퇴설계에서 대표적.. 2015. 12. 2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