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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재산까지 압류될 수 있다? 빚보증보다 위험한 명의대여 상법상 남에게 본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을 ‘명의 대여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은 자칫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빚보증’만큼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명의를 빌려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는 빌려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명의대여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는 명의를 빌린 사람이 아니라 빌려준 사람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기 때문이죠. 실제로, 고장미(32세, 가명) 씨는 세무서에서 1억 2,000만 원의 세금고지서를 받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알아.. 2019. 5. 20. 더보기
부모가 빚이 있는 경우, 보험금도 압류 대상이 될까?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빚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하는데요.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에는 ‘보험’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빚이 있는 경우 가입한 보험은 모두 압류 대상일까요? ▶압류 가능한 저축성 상품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보험이 압류되는 건 아닙니다. 압류 여부는 저축성 상품인가 보장성 상품인가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보험계약자가 압류 대상자인 경우 저축성 보험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목돈 마련 등 확실한 목적을 갖고 가입하는 상품으로 ‘개인의 자산’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세금을 미납했다거나 채무가 있다면 국세청 등 채권자가 보험을 압류, 해지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 2018. 6. 1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