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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알아두면 즐거움이 가득! 2018년 여행제도 5가지 2018년 새해가 되면 꼭 세우게 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휴가’와 ‘여행’ 계획인데요. 올해부터 바뀌는 해외여행 관련 제도를 활용해 더욱 여유 있고 즐거운 여행 계획을 세워 보세요! 신입사원 연차휴가, 대체 공휴일 확대, 한국형 체크 바캉스 등 다양하고 풍성한 2018년 여행 제도를 소개합니다. ▶2018년, 꼭 기억해야 할 여행제도 5 체크리스트1: 휴가가 없어 슬펐던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가능! 휴가가 없어 서러운 신입사원의 슬픔이 해소됩니다. 그동안 신입사원에게는 입사 첫 해 ‘연차’가 없었는데요. 2018년 5월 29일부터 입사 0년 차에 최대 11일, 1년 차에 15일 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이 휴가가 필요하면, ‘다음.. 2018. 2. 9. 더보기
2018년에는 쉼표가 있는 삶을!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 2017년에는 설과 추석에 대체공휴일이 있었고 통틀어 휴일은 68일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대체공휴일 확대와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제 확대,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방안이 국내 경제와 근로자의 삶에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대체휴일제 확대로 휴가에도 ‘양극화 현상’이 생긴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이 잃어버린 휴일을 되찾고, 국내 경기에도 활력이 찾아오길 기대해봅니다. 김민지대체공휴일 확대, 경제에 훈풍 불까? (여는글) 2017년에는 설과 추석에 대체공휴일이 있었고 통틀어 휴일은 68일이었습니다. 내.. 2017. 12. 26. 더보기
달콤한 직장인 휴무, 대체공휴일제 알아보기 “올 해 휴일은 총 몇 일이야~?”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직장인들이 가장 처음 하는 일은 바로 한 해의 휴일 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위 ‘빨간날’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늘 휴일에 목마른 직장인들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된다는 점~!! 오늘은 대체공휴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제 어떻게 적용되나~?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때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됩니다.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향후.. 2014. 1. 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