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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2년 미만 거주했더니 세금이?! 달라진 장기보유특별공제요건 살펴보기 최근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세테크를 하려면, 개정된 세법을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할텐데요. 내년부터는 고가(양도가액 9억 초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되어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 받으려면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또한 내후년부터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필수 요건인 보유 기간을 2년으로 판단 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만 보유 기간을 기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시를 통해 달라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개정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80% 2년 거주 요건 충족해야 가능 현행은 고가(실거래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2019. 4. 29. 더보기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BEST vs WORST의 경우는? 지난 7월 30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일부 과세 사각지대였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타 소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과세를 하겠다고 공헌했습니다. 부부합산 다주택자의 임대 소득은 1인당 연간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2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올해까지만 과세 제외입니다. 내년부터는 14%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 사업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혜택을 차등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분리과세 적용 시 등록자는 필요경비 70% 및 기본공제 400만 원, 미등록자는 필요경비 50% 및 기본공제 2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956만 원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이.. 2018. 8. 31. 더보기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절세 전략 TIP! 인생에서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하는 부동산은 압도적으로 주택일 것입니다. 주택은 거주 목적, 투자 목적, 월세 수입 목적, 어쩔 수 없이 상속받은 것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처분 시기와 처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비과세 방법 및 절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TIP1. 2주택 비과세 활용 방법! 위의 표를 보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2주택자를 볼 수 있는데요. 1세대가 주택이 2채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혼인 합가 2주택 비과세는 각각 1주택을.. 2018. 6. 1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