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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BEST vs WORST의 경우는? 지난 7월 30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일부 과세 사각지대였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타 소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과세를 하겠다고 공헌했습니다. 부부합산 다주택자의 임대 소득은 1인당 연간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2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올해까지만 과세 제외입니다. 내년부터는 14%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 사업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혜택을 차등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분리과세 적용 시 등록자는 필요경비 70% 및 기본공제 400만 원, 미등록자는 필요경비 50% 및 기본공제 2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956만 원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이.. 2018. 8. 31. 더보기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마지막 12월의 준비, 연금저축보험, 보장성보험 가입하라 날씨가 추워지고 월급 인상도 꽁꽁 얼어붙은 요즘, 돈 나갈 곳은 왜 이리 많은지 다들 고민이시죠? 봉급생활자의 실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연말정산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은 더 이상 절세가 아닌 세금폭탄이 되어 버렸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고 싶다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한답니다. 특히 연내 보험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놀라운 절세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세팁 1. 연금저축보험과 DC형 또는 IRP 절세혜택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 2016. 12. 13. 더보기
현명한 노후준비, 퇴직소득세 vs 연금소득세 ▶ 김부장의 딜레마 중견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요즘 회사 구조조정 등으로 동료들의 퇴직이 늘어나면서 ‘퇴직금’ 활용방법과 ‘세금’에 대한 관심이 늘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에 대한 뒷바라지는 필요하고,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도 만만치 않은 세금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지요.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퇴직금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퇴직할 때쯤 되면 퇴직금 수령과 활용방법,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지난해 정부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연금소득자에게 세금부담을 낮추고 민간 연금상품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 하면서 관련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직장을 떠나면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고 큰돈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많.. 2014. 9.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