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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알아두면 즐거움이 가득! 2018년 여행제도 5가지 2018년 새해가 되면 꼭 세우게 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휴가’와 ‘여행’ 계획인데요. 올해부터 바뀌는 해외여행 관련 제도를 활용해 더욱 여유 있고 즐거운 여행 계획을 세워 보세요! 신입사원 연차휴가, 대체 공휴일 확대, 한국형 체크 바캉스 등 다양하고 풍성한 2018년 여행 제도를 소개합니다. ▶2018년, 꼭 기억해야 할 여행제도 5 체크리스트1: 휴가가 없어 슬펐던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가능! 휴가가 없어 서러운 신입사원의 슬픔이 해소됩니다. 그동안 신입사원에게는 입사 첫 해 ‘연차’가 없었는데요. 2018년 5월 29일부터 입사 0년 차에 최대 11일, 1년 차에 15일 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이 휴가가 필요하면, ‘다음.. 2018. 2. 9. 더보기
아는 만큼 더 받는다! 모르면 손해 보는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후 생각지도 못하게 세금을 더 내게 되거나 환급금이 너무 작은 경우는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과정이 많이 간결화가 됐지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 꿀팁을 통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이고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2017. 12. 15. 더보기
가구 및 안경 구매할 때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2016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로 소매 가구점이나 안경원 사업자도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란 소비자가 자신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청한다면 100% 발급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1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었을 때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5일 이내에 반드시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이처럼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 한 것은 거래 양성화 및 세수 확보, 거래가격 투명화가 주 목적인데요. 소매 가구점이나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등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사업자들의 경우 소비자에게 카드 구매보다 현금 구매 시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현금 거.. 2016. 7. 1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