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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더 받는다! 모르면 손해 보는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후 생각지도 못하게 세금을 더 내게 되거나 환급금이 너무 작은 경우는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과정이 많이 간결화가 됐지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 꿀팁을 통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이고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2017. 12. 15. 더보기
내가 받을 기부금 공제액, 연말정산 전 확인하세요 최근들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이들의 기부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아이돌이 국제적인 어린이 구호재단과 함께 기부 프로젝트를 시작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기부 문화가 정착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을 실천 중인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한국 기부 문화의 변화와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부를 결정하면서도, 매달 적은 금액을 내는 것이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에 대해 의문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 모인 기부금 11조 9989억 원 중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를 통해 모인 .. 2017. 11. 13. 더보기
덕쩐(錢)일치, 기획사의 주주가 되면 할 수 있는 일 직장인 중에서는 자신의 취미생활을 위해 아이돌 팬 등 소위 말하는 덕질(팬질)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학창시절과는 다르게 안정적인 수입 등으로 어느덧 무시할 수 없는 팬층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팬질(덕질)을 하면서도 팬으로서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나름 팬덤을 꾸려 기획사 앞에 찾아가 항의를 해보기도 하고, 불매운동도 해 봅니다. 심지어 버스에 배너 광고도 걸어보지만 어차피 우리는 일개 팬일 뿐, 무슨 힘이 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돌 기획사의 주주가 된다면, 언젠가 우리도 기획사에 영향력을 행사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 기획사 주주가 되면 할 수 있는 일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누구나 살 수.. 2017. 11. 1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