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달라진 비과세 한도부터 체크하세요
지난해 12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를 축소한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새로운 비과세 기준이 도입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저축성보험이란? 비과세 기준 변경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저축성 보험의 정의가 무엇인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저축성보험은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보험 차익이 생기는 경우) 저축성 보험으로 규정합니다. ▶2017년,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201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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