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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줄어드는 사학·공무원 연금액, 연금저축으로 절세 가능할까? 공무원연금개혁 백서에 따르면 2016년도 공무원 임용자(9급 임용 – 6급 퇴직 시)의 경우 월 연금 수령액이 134만 원으로 이는 실질적인 부부 기준 노후 평균 생활비 237만 원(국민연금공단, 2017년)에 한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적연금인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줄어든 연금액과 늘어나는 수명으로 인해 한 푼이라도 연금액을 늘리려는 ‘연금 테크’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인해 절세(節稅)는 물론 노후에 연금액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은 연금 저축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연금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사항 연금저축 가입 시 .. 2019. 1. 30. 더보기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BEST vs WORST의 경우는? 지난 7월 30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일부 과세 사각지대였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타 소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과세를 하겠다고 공헌했습니다. 부부합산 다주택자의 임대 소득은 1인당 연간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2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올해까지만 과세 제외입니다. 내년부터는 14%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 사업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혜택을 차등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분리과세 적용 시 등록자는 필요경비 70% 및 기본공제 400만 원, 미등록자는 필요경비 50% 및 기본공제 2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956만 원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이.. 2018. 8. 31. 더보기
꼭 알아야 할 세테크 용어 7가지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세테크’가 매우 각광받고 있는데요. 세금우대 상품부터 소득공제까지 그 방법도 다양하답니다. 오늘은 세테크를 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세테크 용어와 직장인들이 실생활에서 챙길 수 있는 간단한 세테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국민 모두가 납부하는 세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내는 세금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금은 나누는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먼저 가장 큰 분류로는 중앙정부가 거둬 들이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거두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는 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직.. 2013. 11. 8. 더보기
사학연금 가입자 연금저축 가입하면 불리하다? 중학교 교사 김 모(45)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연금 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이 되고 연금수령액도 줄어들 것 이라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사적연금(연금저축)에 추가로 가입해서 연금수령액을 늘려볼까 했는데, 주변 선생님들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걱정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국민연금 평균1인당 연금수령액 31만원, 공무원연금 210만원, 사학연금 259만원으로 3대연금의 연금수령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공무원연금은 기금 고갈(2001년)이 된지 오래고, 사학연금 또한 2023년경 수지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연금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연금수령액을 점차 줄.. 2013. 7. 17. 더보기
월 소득 적은 이를 위한 돈 관리 노하우 새해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크게 낮아졌는데요. 다시 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기준은 대폭 강화된 셈이지요. 종전에는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됐지만, 이제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답니다. 은행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이 긴장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많이 벌고 적게 쓰고 잘 관리하면 된다고? 금리를 4% 정도로 가정할 경우, 이전에는 10억 원은 갖고 있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했다면 이제는 5억 원 만으로도 종합과세를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죠. 세법 개정으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기존 약 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네요. 세금을 줄이기.. 2013. 2. 1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