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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아버지가 사준 아파트, 자금출처 소명 이유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나부자(62) 씨의 장남 나취득(29) 군은 자금출처 소명안내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곧 결혼을 앞둔 나취득 군은 6개월 전에 마포구 상암동의 한 아파트를 4억원에 구입하고 전입신고를 해 두었는데요. 나 군은 직장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자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구입 자금의 대부분은 아버지의 돈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발표했는데요. 이로인해 요즘 자금출처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례가 빈번해졌습니다. 위의 나 씨 가족처럼 자녀에게 아파트를 취득해 주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며, 애초에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았을 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출처를 입증 못할 경우, 세금은? 직업, 연령,.. 2013. 11. 12. 더보기
세금 줄이려다 세금폭탄? 차명계좌 주의보! 10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나부자(53)씨는 올해부터 종합소득신고 때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이었다.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연간 3천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나부자 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5억원의 예금을 두 아들의 명의로 각각 3억원과 2억원씩 계좌를 이체하였다. 위의 나부자 씨와 같은 사례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소득을 분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과세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신고대상자는 4.. 2013. 4. 3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