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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세금 줄이려다 세금폭탄? 차명계좌 주의보! 10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나부자(53)씨는 올해부터 종합소득신고 때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이었다.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연간 3천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나부자 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5억원의 예금을 두 아들의 명의로 각각 3억원과 2억원씩 계좌를 이체하였다. 위의 나부자 씨와 같은 사례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소득을 분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과세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신고대상자는 4.. 2013. 4. 30. 더보기
재테크 고수라면 꼭 알아야 할, 2013년 금융 세법! 저금리 보릿고개를 지나는 요즘 뜨는 미인이 있습니다. 소녀 시대도 울고 갈 2013년형 미인은 바로 '절.세.미.인' 복지가 이슈가 된 올해의 재테크 키워드는 '절세'인데요. 복지확대에 따른 세금 확보가 이번 세제개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이지요. 전문가들은 '절세를 통해 원금을 지키는 투자'가 2013년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금융 상품의 수익성을 보기 전에 비과세나 분리과세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거죠. 2013년 미인의 덕목! 바로 5~10년을 내다보는 긴 재테크 안목을 가진 현명함입니다~! 그럼, 늘어나는 세금은 피하고, 저금리 시대의 투자처를 구하는 방법. 오늘은, 재테크 고수라면 꼭 알아야 금융 관련 개정 세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로 인한 투자자 피.. 2013. 1. 2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