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은퇴에도 보험이 필요하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기업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를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사는 물론 은퇴 이후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중요한 자금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는데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특징으로 퇴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해 준답니다. 오늘은 노후 계획에 있어 중요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급여 운용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정년은 60세이며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65세 입니다. 퇴직을 하고 5년이라는 공백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라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꼭 필요합니다. 은퇴  뿐 아니라 이직 시에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초고령화 시대에 성큼 다가선 오늘, 노후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니까요.



퇴직금이란?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평균임금 이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받아온 임금수준을 퇴직금 계산 등에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한 산출법.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사용자(기업)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 수급요건. - 연금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금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확정급여형(DB)제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제도는 임금인상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때 유리함. 승급지수가 높거나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 or 누진율이 적용되는 경우. 호봉제를 실시하는 장기근속기업의 경우. 퇴직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는 근로자. 확정기여형(DC)제도. 회사가 근로자 개인의 명의로 된 퇴직연금 계좌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이를 직접 운용하다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음. 확정급여형(DC)제도는 임금인상률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을 때 유리함.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거나 연봉제를 실시하는 단기 근속기업 직접 투자를 통해 높은 투자수익률을 선호하는 근로자. 추후 승진 가능성이 없고 기업의 정기임금인상률도 낮은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계좌(의무이전)이며 퇴직전이라도 계좌를 개설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개인 추가납입을 할 수 있음.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의무이전 퇴직하는 근로자는 미리 IRP를 설정하고 퇴직급여를 해당 계좌로 받거나,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IRP에 급여가 자동 이전. 의무가입 예외사항 : ① 55세 이후에 퇴작자,② 담보대출금액 상환하기 위한 경우, ③ 퇴직급여액이 소액인 300만원 이하. 확정급여형(DB형) 앞으로 근무할 기간이 많거나, 임금이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근속연수’가 곱해지는 것 감안. 확정기여형(DC형), 기본급이나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성과급의 비중이 높을 때는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확정기여형은 ‘수익률’고려, 세제혜택 있음.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 후 연금에 대한 운용 및 관리할 자산이 있고, 이직률이 높은 직종의 직장인에게 유리, 세제혜택 있음.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 수령자의 91.6%는 노후 준비가 아닌 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노후자금이라는 생각을 갖고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노후준비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Q. IRP 계좌는 무슨 목적으로 개설하나요? 첫째,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 근로자의 퇴직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해 퇴직급여 발생 시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해야 합니다. (예외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수령 시,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둘째,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가입하는 경우 : 연간 700만원 한도 16.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시 13.2%). Q.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 시에, 퇴직급여를 이전(이연퇴직소득)한 IRP 계좌는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 시에, 퇴직급여를 이전(이연퇴직소득)한 IRP 계좌는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추가납입금만 들어있는 계좌는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연금 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26일 이후 가입하신 자영업자 등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고객이시라면 꼭 체크하세요!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