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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8.2부동산 대책, 내 집 마련의 기회? 주택시장의 걸림돌?

지난 주, 많은 분의 눈이 새롭게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쏠려있었습니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부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 강도 높은 규제가 특징이었는데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열 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추진 배경과 함께 발표된 이번 8.2 부동산 대책. 정부 정책을 꼼꼼히 따져, 새로운 재테크 플랜을 작성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요?



2017 부동산 정책 변화 - 82부동산 대책의 모든 것 (여는글)지난 주, 많은 분의 눈이 새롭게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쏠려있었습니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부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 강도 높은 규제가 특징이었는데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 i.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새 부동산 대책에서는 실수요자를 돕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몇 가지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것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인데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25개 구), 과천시, 세종시 등이고 투기지역으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1개 구)와 세종시 등입니다. 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래픽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블로그)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지역(25개구). 과천시, 세종시 *투기지역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1개구),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2), 부산 7개구, 세종시 ii. 대출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LTV DTI를 40% 일괄 적용합니다.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인데요.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분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모든 지역에서 LTV DTI 를 10% 포인트 각각 낮추기로 했고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4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합니다. 즉,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LTV DTI를 30% 적용하는 셈이죠.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도 10% 포인트 하향조정됩니다. 대출 규제 적용은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이르면 8월 중순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LTV(Loan to Vaule) : 주택담보대출비용 = 대출금 / 집값 * 100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적용하는 최대 대출 가능 한도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 부채 / 수입 * 100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 iii. 양도소득세 강화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현행 1주택자와 2주택자는 모두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을 적용해왔으나, 개선 이후에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p를 더하고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를 더합니다. 1 세대 1주택인 경우의 비과세 요건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미만인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 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일괄 적용하는 정책 역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픽 출처: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960467&memberNo=478443&vType=VERTICAL) IV.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집값이 올라간 2006년 도입되었지만, 부동산 시장 위축을 피하고자 2013~2017년 동안 한시적으로 미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출처 : 부동산 114 블로그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821190&memberNo=478443&vType=VERTICAL) V. 청약 제도 개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현행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 가점제 비율 또한 상향되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청약가점제 비율전용면적(85m2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75%에서 100%로 조정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85m2 이하)의 경우 40%에서 75%로 올라갑니다. 85m2를 초과하는 경우는 현행 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가점제 비율이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 또, 가점제 당첨 세대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이 배제되고,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세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1066781995) Vi.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신규 건설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연간 4만 호 공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중 약 60%는 수요자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 등지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고, 이외 분양형 공공주택 5만 호를 공급합니다. 이는 그린벨트 등을 신규개발하거나 기존 우수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한 정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면서 서민에게 공급 공공지원주택 :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 집주인 임대주택을 활성화 8.2 부동산 대책의 발표 배경은? 이번 8.2부동산 대책은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면서, 과열지역에 유입되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서울지역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한 것은 물론,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해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대출 제한과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양도서 가산세율 적용 등은 모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려는 목적이 담겨있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다양한 시선 GOOD 서울, 세종시를 중심으로 뜨거워지고 있던 주택가격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갭투자, 분양권 거래 등 단기 시세차익을 위한 수요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 등의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억제될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고요. 또한, 무주택자의 청약기회가 확대되면서 실수요자들에게는 전략적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BAD 그러나 이번 8.2 부동산 대책의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수요억제책을 쓰면,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가 식으면서 거래가 끊기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대출규제 강화가 실수요층에게도 영향을 미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닫는글)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열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추진 배경과 함께 발표된 이번 8.2 부동산 대책. 정부 정책을 꼼꼼히 따져, 새로운 재테크 플랜을 작성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요?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