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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내 보장이 궁금해! 보장기간 확인 필수 용어


보험에 가입해 있는데도 보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간단한 보험용어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가운데 비슷하게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뜻의 용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이 되는 보험기간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계약일? 간단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보험기간에 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러한 용어들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뜻의 용어로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오늘 알려드린 알쏭달쏭 보험기간 용어들, 꼭 기억해두세요!


[보험5분스터디] 모르면 손해 보는 보험기간 용어 [보험5분스터디]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용어만은 꼭! 보험에 가입해 있는데도 보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간단한 보험용어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가운데 비슷하게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뜻의 용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이 되는 보험기간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 보험계약일이란? 보험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체결일 보험계약일이란 보험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체결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험청약서에 사인을 하고 보험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보험은 고객이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보장이 시작되는데요. 일부 상품은 보장을 시작하는 날을 약관에서 정해줍니다. 즉, 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보험회사는 승낙 시 인수하고자 하는 위험대상 즉 피보험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가입금액 제한 및 보험료 할증 등 특별한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죠. 보험계약일은 보험금 지급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암보험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암 진단 확정을 받으면 보험을 무효 처리 되죠.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암이 발견되었거나 암이 의심되는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데요. 일부 상품은 보장개시일을 지나서 암을 진단 받더라도 일정기간(1년, 2년 등) 내에는 지급보험금의 50% 등과 같이 삭감해 지급하기도 합니다. # 보험청약철회일이란? 보험가입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보험청약철회일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청약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후 뭔가 석연치 않다거나 보험료 부담이 큰 것 같다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요. 청약을 철회하는 이유를 보험사에 설명할 필요는 없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환급 받기 어렵습니다. 단지 전화로만 보험사에 연락하여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청약철회 의사는 보험사의 본/지점을 방문하거나 혹은 등기우편을 보내서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는 보험 가입 시 받은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에 있는 ‘청약철회 청구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서류가 없다면 임의의 양식에 보험가입 내용, 청약철회 의사, 가입자 서명 등을 작성하여 보내도 무방합니다. # 보험기간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험기간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목적물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기간이므로 책임기간 또는 위험기간(duration of risk)이라고도 합니다. 보험기간은 납부기간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대요. 예를 들어 10년짜리, 80세 만기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은 10년간이고 보험보장은 80세까지 받는다는 뜻입니다.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이라면 80세에 돌려받게 됩니다. # 보험기간 용어 관련 FAQ Q) 보험계약일과 보장개시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보험계약일이 보험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체결일이라면, 보장개시일은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보죠. 또, 보장개시일을 진정한 의미의 계약으로 봅니다. Q) 보험기간은 보험료 기간과 다른 말인가요? 비슷한 용어인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계약기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비슷한 보험용어로 보험료기간,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보험료기간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보통 1년을 단위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계약기간은 보험계약이 성립해서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보험기간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