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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18년 개정세법으로 세우는 재테크 전략

안녕하세요. 한화생명 블로그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어느새 지나고, 희망 가득찬 2018년이 다가왔습니다. 2017년과는 다르게 2018년에는 여러가지 세법들이 새롭게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재테크 고수라면 세법 개정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또 향후 불이익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노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는 사업자와 자산가라면 꼭 알아야 할 2018년에 달라지는 주요 세금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3% ~ 8%를 공제(1년간)해주는 고용 간접 지원이었습니다.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을 배제하며 공제 한도는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1,000만원 ~ 2,000만원이었고요. 또한, 청년 고용증대세제 또한 청년 정규직 고용시 정액 공제를 중소기업, 대기업 할거 없이 1년간만 공제하였는데요. 이번 2018년 개정 후부터 고용증대세제를 신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중소·중견기업은 고용이 증가할 경우 2년간)해주며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매년 개정되는 세법의 변화를 파악하여 대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재테크의 하나라는 사실을 꼬옥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본인에 관계되는 부분은 꼼꼼히 체크하셔서 변화하는 세제 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