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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미워도 다시 한번' 짚어보자




‘미워도 다시 한번’

1960년대 한국 멜로드라마의 대표적인 영화로 손꼽히는 <미워도 다시 한번>은 홍콩과 대만 등지에 수출되어 동남아 영화시장에서도 떠들썩하게 바람을 일으킨 한류의 원조가 된 작품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흥행 1위로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던 영화이기도 했지요. 


왜 갑자기 영화 이야기냐고요? 바로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미웠지만 그 사람과 낳은 아이 때문에 인연을 끊을 수 없었던 <미워도 다시 한번>의 내용과, 매달 내는 돈이 아깝지만 훗날의 결실을 생각하면 안 낼 수도 없는 국민연금은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1988년에 태어난(?) 국민연금의 나이가 벌써 24년이나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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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무한도전 캡쳐>



요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이 2060년도에 기금 소진 될 것이라는 점, 받는 돈은 적고 수령시기는 늦어진다는 등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물가에 내보낸 아이처럼 늘 조마조마하고, 실수투성이라 가끔은 사고를 치는 모습이 밉기도 하지만 부모마음은 늘 자식사랑인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식(?)자랑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 




죽을 때까지 가장 안정적인 현금흐름(Cash Flow)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미 ‘100세시대’ 라는 말이 회자가 된지 오래입니다. 55세, 60세에 은퇴한다 하더라도 30~40년이상 노후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긴 노후생활이 행복해지려면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생활비가 평생 나올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죠? 


그동안 은퇴준비를 빨리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만 정작 은퇴준비가 어려웠던 이유는 은퇴의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퇴 이후에 소득이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자신의 죽음을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 예측한 수명보다 더 오래 살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처럼 만기(종료)가 당초 계획보다 더 늦어진다면 현금흐름(Cash Flow)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부동산에 적용되는 PF처럼 부도 혹은 파산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만기와 상관없이 지급해주기 때문에 단연 연금소득의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평생보장상품 ‘국민연금’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기간 동안 은퇴자산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협요인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하락’ 입니다. 따라서 구매력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은퇴 자산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현재의 구매력 위험을 커버해주면서 매월 죽을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주는 상품이 바로 국민연금’ 입니다. 


물론 부동산 임대수입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임대료를 올린다면 구매력을 커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임대료를 계속 올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뿐더러 부동산은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높고 임차인, 세금 등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이렇게 보니 국민연금의 자랑거리가 한 둘이 아니죠? ^^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3W’법칙은?

 




하지만 국민연금에도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보험료 납입도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찾아서 쓸 수 없다. 

둘째, 당장 생활이 어려워도 소득이 있으면 강제로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소득대체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적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많이 수령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핵심사항인데요. ‘언제(When)’ 가입 했는지, ‘얼마를 불입(What)’ 했는지, ‘얼마 동안(While)’ 가입 했느냐에 따라서 수령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가능한 많이 내고, 오랫동안 낼수록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은 많아지게 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직장에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은 소득이 최종적으로 중단되는 시기까지 납입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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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을 활용하면 수령금액이 늘어난다고? 


특히 지난 7월에 확대 시행한 ‘재직자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아주 좋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일정금액(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89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세전금액 286만원)이상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자는 그 연금을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만약 연금을 연기하지 않는다면 60세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의 50%를 시작으로 매년 10% 높아지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동안 연금을 연기 신청하면 2012.7월부터는 신청한 다음달부터, 연기 신청월수 × 0.6% (연가산율 7.2%)로 연금을 증액하여 늘어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장 5년까지 지급연기를 할 수 있으니 최대 36%까지 늘릴 수 있는 셈이죠. 따라서 재직자 노령연금 연기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그만큼 더 지급받아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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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원하는 은퇴생활을 하려면 본인소득의 상당부분을 저축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당초 세웠던 계획대로 꾸준히 저축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노후생활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보완하는 은퇴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국민연금을 제대로 짚어보면서 화목한 노후를 준비해볼까요? ^^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