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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금흥신소

[세금흥신소] 자동차 소유주라면 주목! 자동차세 절약해서 세테크하는 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년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 오너 드라이버라면 꼭 신경 써야 할 세금이 있죠.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 후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납하는 세금일지라도 생각보다 금액이 적지 않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은 자동차세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자동차세, 알고 납부하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모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렌트나 리스 차의 경우는 예외로, 실제 차량 운행자와 관계없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렌트나 리스 업체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간혹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공매되는 차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그 차량을 매수하는 매수자에게 납부 의무를 줍니다. 자동차세는 크게 자동차 소유분과 자동차 주행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납세의무는 지방자치단체 관할서에 신고된 소유자에게 부과 됩니다. 납세자의 주요 관심인 세율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크게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뉘며, 이들은 각각 배기량과 영업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단위는 ㏄당 세액을 곱해 같이 산정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동차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연세액을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각각 50%씩 납부하는 것이죠. 1분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로, 세금 납기 기간은 6월 중순 이후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 2분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세금 납기 기간은 12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가 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는 일반적으로 세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이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보다 더욱더 편리한 방법은 은행의 온라인 또는 모바일 창구를 이용하거나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납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 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 거주 시민의 경우에는 이택스 홈페이지나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되는 자동차세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까지 부과되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 자동차세도 아낄 수 있는 절세 팁 아시나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피할 수 없는 자동차세.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아끼는 방법 중 첫 번째는, ‘자동차세 연납하기’인데요.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 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눠서 내지 않고 한 번에 내면 세금 감면 혜택이 생긴답니다. 이렇게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 되면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신청 시점에 따라 제공되는 공제 혜택을 다음과 같습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할 겨우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선납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연납 신청은 한 번만

신청하면 그 다음 해에도 별도의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1월에 10%가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한 번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도 된답니다.




이 제도를 알아도 한꺼번에 적지 않은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이용하지 않는 이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위택스를 통해 카드사별로 다양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지방세에 해당해 자동차세 납부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를 카드로 하면 캐시백 등 여러 혜택을 주기도 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자동차세를 아끼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인데요. 즉, 자신의 차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배기가스와 기름의 사용량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승용차 요일제를 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5% 감면해 줍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서 감면 혜택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절약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평소 세금에 관해 관심을 가진다면, 세금을 아껴 재테크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한화생명은 다음에도 생활에 유용한 금융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