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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일 아닌 금융소득 과세! 어떻게 대처할까?






올해 세법이 대폭 개정되었지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4천만원 초과자에서 올해부터 2천만원 초과자로 세법이 개정됩니다. 실제로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4만9,000여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과세대상자가 약 20만명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또한,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조정만으로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목돈이 1억이 채 안 되는 중산층도 수익이 많이 나면 예외 없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니, 미리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투자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 직면하는 3가지 문제와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SBS 런닝맨>



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까? 


이번 개정된 비교과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율(6~38%)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소득공제나 낮은 세율 등이 적용되면 오히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율(14%)보다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죠. 먼저 스스로가 과세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년치 금융소득부터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은 거래중인 금융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분이라면 몇 군데로 압축해서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 체크해야 할 금융소득은? 

정기예금 이자, 회사채 이자, 주식, 배당금, 주가연계증권(ELS), 해외펀드, CMA•MMF 수익 

(단, 투자기간 만기 관계없이, 이자수령시점이 과세기준)


그럼 지금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소득 과세방법표를 참고해주세요. ^^







금융소득종합과세(4천만원→2천만원)기준 인하에 따른 투자자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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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최고다 이순신>



(1)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져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일단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융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추가적인 세부담은 최대 26.4%(41.8%-15.4%) 정도 됩니다. 





(2)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해요! 

가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계속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경우도 종합소득금액이 높아지므로 추가 부담액이 늘어나게 되죠. 


(3)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금융소득 내역이 알려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소득세 신고서에 반드시 금융소득의 상세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고액자산가라는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과세관청에서 주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본인이 그 동안 신고한 누적소득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융재산을 보유할 경우, 그것을 입증하라는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담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렇게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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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무릎팍도사>



1) 비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요

 

비과세는 일정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납세의무 자체는 성립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감면과 다르죠. 과세되지 않는 상품들을 알려드릴게요.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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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해요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해요. ^^ 조금 어렵죠? 상품을 소개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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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에게 금융재산을 증여해요

가족간에 금융재산을 분산해서 관리하던 것이 그동안 고액금융재산가들의 공공연한 관행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차명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즉!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공제를 잘 활용하여 금융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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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액은, 만약 배우자에게 현재 6억원을 증여하여 증여공제를 받았다면 10년이 지나야만 다시 6억원에 대한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4) 과세소득의 수령시기를 조절해요

당초부터 수령할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를 여러 해로 분산되도록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펀드의 환매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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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놀러와>



매년 개정되는 세법은 본인이 챙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그 중 하나일 텐데요. 모르쇠 지나간다면 자산을 불리기 위한 투자가 오히려 자산손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차게 종합과세에 대비한다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 과세소득 지키는 방법, 어렵지 않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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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