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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속을 포기하면, 생명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아내와 자녀 그리고 어머니(시어머니)를 남기고 남편이 사망했는데 아내와 자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한 후 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해 남편이름으로 가입한 사망보험금 1억원을 아내가 수령했다. 


이후 남편의 채권자가 보험금 수령사실을 알게 돼 아내를 상대로 “상속포기를 한자가 상속인의 지위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며 소송을 냈다. 

<머니투데이, 2013년 3월 18일>


영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상속'문제,  최근 생명보험의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상속과 사망보험금간의 법률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보통 생명보험(종신 또는 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수익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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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구가의서>




 

▶ 부모님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개인 자영업자나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죠. 유족들에게 남겨진 상속재산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즉 부채만 남게 되는거죠.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상속포기는 사망일로 부터 3개월 내에 해야합니다.

민법상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결국, 상속채무가 승계되지 않고 상속인으로서의 일반적인 권리인 ‘재산상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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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런닝맨>



만일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판단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하지만 보통 상속인의 경우 장례 뒷수습에 경황이 없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세요.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또한 제1순위에 속한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제2순위 상속인들이 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순위별 상속가능대상은?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만약 윗순위의 상속인들이 순서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부채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다시 상속됩니다. 이럴 경우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부채를 안게 될 위험이 있죠. 이런 경우 제 1순위 상속자가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있지만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후순위 상속인들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결국 법정상속인은 1,2순위의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무관심 할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 대한 정보 및 예측하지 못한 부채의 상속에 철저히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포기자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 


앞서 살펴본 분쟁사례처럼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대체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시 수익자를 반드시 배우자 또는 자녀이름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출처: MBC 우리결혼했어요>



민법상 생명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닌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서 본인 고유의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보험금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보험금)공2002.2.15.(148),365

 

<판결요지>

생명보험의 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여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민법이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의 재산’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상증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선 생명보험금은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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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진짜사나이>



 

▶ 생명보험 계약구조에 따라 부과세금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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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을 상속수단 또는 상속세의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봤는데요. 생명보험의 계약자를 자녀이름으로 올리면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에 대한 사전증여로 간주되어 높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결국 생명보험은 단순한 절세 목적이 아닌, 경제능력 있는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바람직한 설계라는 점! 효도도 하고 세금도 덜하고~ 생명보험은 사랑입니다~^^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