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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없이 유산상속 받는 법






거액의 유산! 하지만 부모님의 축복은 뜻하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유산 상속 때, 금융재산이 없는 경우 상가건물을 팔거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그러면 남은 유족들이 임대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버리죠.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부 상속인은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형제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등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종신보험에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언제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를 내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도 세금을 낼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사후에도 가족간의 화목을 지켜줄 수 있으므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거액의 상속세 폭탄은 피하면서 내일의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시키는 종신보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엄청난 상속세 걱정 … 종신보험이 최상의 선택이다 


많은 부자들이 상속세 부담없이 재산을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어하는데요. 실제로는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상속이 개시되어 실제로 가족이 고통을 받는 경우를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라면 상속세를 종신보험으로 대비합니다. 종신보험으로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종신보험 가입 시,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를 일치시켜라!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종신보험의 계약자(=실제 불입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답니다. 즉,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이 나오겠지만 재산이 일정액 이상이면 그 보험금에 대하여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는 전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장남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이고 피보험자가 아버지인 종신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본인(장남)의 소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을 본인(장남)이 찾아가는 것이므로 해당 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전혀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CASE4 에서 보듯이 보험계약자는 자녀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불입자가 아버지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형식적인 계약자보다는 실질불입자를 실제보험계약자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소득있는 자녀가 종신보험 계약자이자 수익자라면 상속세 0원!


상속세가 걱정된다면 위의 CASE3 의 경우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있고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한다면 일체의 세금이 없습니다. 즉, 상속세뿐만 아니라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도 전혀 과세되지 않는데요.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저축성 보험만 해당하기 때문에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상가처럼 수익형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에게 임대수입이라는 재원을 확보해 주고, 자녀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최고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출처: SBS 못난이 주의보>



3. 부동산, 상속세 부담과 불안정한 수입의 위험도 함께 상속된다고?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약 70% 이상이 부동산이라 할만큼, 우리나라 부자들은 부동산을 선호합니다.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으며 원하는 가격으로 즉시 처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부동산만 남겨놓고 사망한 경우 가족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기도 하거나 물납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고인의 뜻은 배우자나 자녀들이 부동산으로 안정된 임대수익이나 나중에 시세차익을 얻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비하지 않아 높은 상속세로 인해 가족들이 고인의 유지와는 반대로 급매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 물납 : 세금을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에서는 시세보다 한참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받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액의 상속세 대비, 종신보험이 답이다!!


종신보험금은 사망이라는 적시에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거액의 상속세 납부재원으로는 가장 효과적이며 가족들은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재원을 마련키 위해 종신보험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거액의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한 최상의 해답, 종신보험!! 더 늦기 전에 한번쯤 알아보세요 (바로가기)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부자가 죽으면 상속세를 남긴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상속세는 누구의 부담일까요? 당연히 소중한 가족들의 부담이 되는데요. 하지만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나 되는 엄청난 세금입니다. 즉, 모아놓은 재산의 거의 절반을 국가에 헌납하고 나머지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죠. 상속세 부담없이 유산을 상속하는 방법, 한화생명 종신보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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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