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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무사가 알려주는 상속세 절세 전략 Best 6




상속으로 부모나 배우자에게 물려 받은 재산, 그런데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상속과 증여, 잘 알고 미리미리 대비하면 절세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속세의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이 5억원 이상이면 상속세가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만약 다행히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계시다면 고인의 재산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5억원(또는 10억원)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해 준 재산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그 재산을 모두 포함해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지요.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과 사전증여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고 있어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충실하게 세워야만 합니다. 그럼,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하라, 증여대상 분산 전략

상속세는 고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 이에 반해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이 받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재산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최소 10%~최대 50%)이 적용되는데요. 이런 구조 하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고인 한 사람의 전체 재산을 상속해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것보다 당연히 생전에 자녀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 조금씩 나누어 증여하게 되면 세율이 낮아져 크게 절세할 수 있는 것이죠.



'10년' 단위로 증여하라, 상속세 & 증여세 동시절세전략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떠할까요? 상속세 계산시에는 사망 당시의 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모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10년이 넘으면 합산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하는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10년 단위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증여세를 일부 내지 않고서도 전체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겠죠?

<출처: SBS 상속자들 (바로가기)>



비록 사전증여한지 10년 이내에 돌아가셨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 꾸준히 가치가 오르는 재산이라면 절세의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3억원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9년 만에 사망했고 그 시점 아파트 시세가 5억원이라면? 사전증여한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사망 당시 시세인 5억원이 아닌 증여 당시 시세인 3억원으로 합산되겠죠. 상대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작게 계산되므로 상속세 또한 줄어듭니다. 꼼꼼하게 살피니 상속세와 증여세, 두 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었네요!





병원비 납부는 누구 돈으로?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절세의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다른데요. 사망 이전, 고액의 치료나 장기간의 입원에 따른 병원비. 만만치 않은 금액일 텐데요.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그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이 감소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내면 상속재산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납부하지 못한 병원비가 있다면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신 후에 내는 것이 좋고 혹시 그 전에 꼭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관점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월세 VS 전세, 전세가 유리하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임대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절세는 월세와 전세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바로 전세!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임대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경우 상속세법에서는 이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계산시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되도록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음표 하나! 보증금을 받으면 예금재산이 늘어나 결국 상속재산은 동일한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초보증금을 소비성 경비로 사용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아 이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등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라면 이런 중장기적 전략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죠?



배우자상속공제, 최대한 활용하라 




배우자상속공제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배우자상속공제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소 5억원에서 최대30억까지 적용되는 공제인데요.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배우자상속공제, 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재산 상속 시 무조건 자녀에게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지분만큼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해답! 이처럼 배우자상속공제를 꼼꼼히 살피면 상속세 절세의 지름길이 보입니다.






상속세 절세의 답, 생명보험!
 
우리나라에서 상속되는 재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은 어떤 종류일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은 아주 큰데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면 상속세납부가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실제로도 상속세 낼 돈이 없어 쩔쩔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가건물이나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임대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고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의 비율대로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부동산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부 상속인은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안돼서 가족간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생명보험에 있습니다. 미리 생명보험에 가입해 두거나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확보해 두세요. 언제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를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힘든 과정을 겪지 않고도 세금을 낼 재원을 준비해 두는 셈입니다. 사후에도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꽃을 보고 싶다면 이런 준비도 미리미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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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