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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심봉사, 효녀 심청이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효녀의 대명사인 ‘심청이’. 심청이가 효녀의 대명사가 된 것은 아버지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인당수에 되어 몸을 던졌기 때문이죠. 심청이는 공양미 삼백석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인당수에 뛰어들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재미난 상상을 하나 해볼까요?

알고 보니 심청이가 수년 전에 사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갸륵한 심성으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해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심청이는 공양미 이외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경우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 도 있다!” 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보험금을 받는 경우, 심청이의 사례는?




피보험자 즉, 보험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불확실한 우연의 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요. 이를 보험사고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라고 말합니다. 보험사고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생존(연금의 경우), 사망, 장해, 진단, 입원, 통원, 수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요.

심청이의 사례에서는 그럼 사망보험금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사망보험금은 보험 계약내용에 따라서 피보험자의 사망이 확정되었을 때 본인이 아닌 유가족이나 지정된 상속자 등 보험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사망보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족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야기되는 생활곤란으로부터 유족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 보험약관을 살펴본 심봉사!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진 후, 상심에 빠진 심봉사는 심청이의 사망 후 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에 대해 알아 보게 되는데요. 이 때 심봉사는 보험금 지급의 예외 상황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대해 듣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의 약관을 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심청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살펴 볼까요? 고의로 자신을 해친 ‘자살’의 경우에도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생명보험의 약관을 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살펴 보면 ‘자살’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살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재해사망보장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이것도 없다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게 되지요.

다음으로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부활계약의 경우에는 부활 청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요.

<출처: 네이버 영화 (바로가기)>

 



▶ 그렇다면, 심청이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죠? 그럼 심청이를 통해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청이가 보험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심청이가 그 당시 계모인 뺑덕어멈 때문에 극도의 불안, 강박, 스트레스를 느끼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되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면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아 심봉사는 심청이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심청이의 보험에 재해사망특약이 있었다면 심봉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다면 일반사망보험금을 받게 되겠지요.

또 심청이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면 이 때는 심봉사가 재해사망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일반사망보험에서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일 심청이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심신상실 등의 상황이 전혀 아닌 상태에서 2년 이내에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면 이 경우는 심봉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정답은 경우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전래동화 '효녀 심청이'를 통해 보험사고의 의미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의 사례 및 그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요. 실제로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계약과 지급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이 어떤 내용을 보장하고 어떤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