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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셋값 폭등 반영!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지원 내용은?



“요즘 전세가 얼만데! 아이고~의미 없다”


요즘은 전세가 급격히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며 전세 대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는 이럴 때 힘이 되어줄 ‘장기안심주택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이 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도 많은데요. 치솟는 전세보증금에 비해 장기안심주택의 전셋값 기준이 턱없이 낮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셋값 폭등에 따라 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정확히 어떤 소식인지 한 주간의 경제뉴스와 함께 살펴보시죠! 







▶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 소음', 국토부가 잡는다


소음이 커지면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인체에 큰 스트레스를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마음 편히 쉬고 싶은 집에서 시간을 가리지 않고 들려오는 층간 소음은 큰 스트레스죠. 뉴스에서도 연일 층간 소음에 인한 이웃 간의 불화나 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층간 소음’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토부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층간 소음방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 모두에 해당하는 가이드로,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을 일정 두께 이상으로 시공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현재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지만 앞으로는 건축법이 개정되어 층간 소음 방지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29일부터는 이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제정, 시행되는 것이죠. 이번 국토부가 제시한 권장사항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가 되도록 지어야 합니다. 또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의 경우에는 일정 두께 이상의 벽식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요. 이러한 층간 소음 방지 기준을 지켰는지 확인도 철저해진다고 하니, 앞으로는 층간 소음이 확실히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을 배려하는 작은 마음이 아닐까요? 다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집의 생활습관을 점검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 가격은 반값, 품질은 100% - '리퍼브 제품'이란? 


오래 사용한 냉장고가 고장 나서 새 제품의 가격을 알아보던 A 씨. 이웃이 냉장고를 반값에 구매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자 깜짝 놀랐는데요. ‘리퍼브 제품’으로 반값에 할인 받아 샀다는 이웃의 냉장고, 꼼꼼히 살펴봤지만 특별한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이처럼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리퍼브 제품’이 환영받고 있는데요. ‘리퍼브 제품’이란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나 미세한 흠집 등의 이유로 반품되거나 진열장에 전시되었던 제품을 손질하여 소비자들에게 되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육안으로 식별 할 수 없는 가벼운 하자만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리퍼브 상품들도 많아 새것과 다름없죠. 가구 제품 역시 마찬가지. 올해 출시된 신형 가구도 리퍼브 제품이라면 30~40% 정도의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도 새 제품보다 리퍼브 제품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최근 온라인 마켓에서는 명품 가방 등의 사치품목도 리퍼브 제품으로 등장해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리퍼브 제품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처럼 다양한 품목이나 브랜드를 찾아보기는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황 때문에 얇아진 지갑에는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알뜰한 가계부를 위해서라면 꼭 새 제품만 고집할 필요는 없겠죠?







▶ '전셋값 폭등 반영'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지원 UP!


가을 이사 철이 다가오면서 공인중개사무소에 들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요즘 집을 구하고 있는 분들 입에서는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 월세가 크게 늘고 전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셋값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셋값 폭등 현상으로 인해 서울시의 임대주택 정책에도 변화가 찾아왔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대표적인 임대주택은 바로 ‘장기안심주택’. 이 기안심주택이란, 세입자가 원하는 집을 찾아 계약하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를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 1억 5,000만 원인 경우 4,500만 원까지, 전세금 1억 이하의 주택은 3,0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서울시내 전용면적 60㎡ 주택의 평균 전셋값이 1억 7,90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너무 비현실적인 액수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장기안심주택으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3~4인 가족이라면 1억 5,000만 원 이하, 5인 이상은 2억 1,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구해야만 계약이 가능했던 것이죠. 따라서 서울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고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세에 맞춰 주택의 전셋값을 상향, 최대 1억 원을 늘렸습니다. 또 재계약자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여, 인상분의 30%를 무이자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죠. 전셋집의 계약기간이 끝나가신다면, 장기안심주택 정책의 변화를 눈여겨보고 전세대란에 대비하세요!





▶ 불법 다운계약, 적발시 세금에 과태료까지? 


“양도소득세도 아낄 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어떨까요?”

아파트 매매를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렀던 K 씨. 매도인에게 이러한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졌는데요. 최근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이러한 불법과 편법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K씨가 제안받은 ‘다운계약’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어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매가 풀리지 않은 분양권을 미리 사는 이중등기(복등기)도 등장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분양권 시장이 커지고 활기를 띠면서 이런 사례를 더욱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죠. 6월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분양권은 14만 3,534가구! 이 중 7월 말까지 ‘다운계약’이 무려 486건이나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운계약이 적발되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매도자는 양도세 미납분과 과태료를, 매수자는 미납 취득세와 취득세의 3배 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더구나 아파트 분양권 복등기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죠. 이러한 다운계약 사실이 더욱 잘 드러나게 된 것은 2007년부터 시작된 주택 실거래가 전산 관리 때문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불법, 편법 계약을 밝혀낼 전산기록이 남는 셈입니다. 혹시 지금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눈앞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떠올리세요!






▶ 닭고기, 오리고기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나요?


퇴근길 들르게 되는 동네 슈퍼마켓.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쉽게 살 수 있었지만, 닭고기나 오리고기는 찾기 힘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축산물 위생 관리법’ 때문! 이 법에 따르면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슈퍼마켓에서만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팔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앞으로 정육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소매업소에서도 포장한 닭, 오리고기를 팔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축산물가공업자가 ‘유형별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영업자가 돈가스, 치즈돈가스, 김치돈가스 등을 생산할 경우, 현재는 품목별로 모두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같은 유형으로 묶어 검사할 수 있게 하는 개선안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에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물론 소규모 도축시설이 무분별하게 생겨나 위생 관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평소 여러 가지 요리에 많이 쓰이는 먹거리들, 장 보는 일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조금 쓰고 쉽게 만날 수 있겠어요. 

 

 

전세대란 속에서 변하는 임대주택 제도,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문제와 다운계약의 위험성. 각기 다른 토픽이었지만 모두 주거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연결하여 읽어봐도 재미있겠죠? 또 경기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새것 같으면서도 저렴한 ‘리퍼브 상품’에 관심이 생기는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먹거리와 관련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도 기대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경제브리핑에서는 다음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뉴스로 꽉 채워 돌아오겠습니다!






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