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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현명한 노후준비, 퇴직소득세 vs 연금소득세



▶ 김부장의 딜레마
중견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요즘 회사 구조조정 등으로 동료들의 퇴직이 늘어나면서 ‘퇴직금’ 활용방법과 ‘세금’에 대한 관심이 늘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에 대한 뒷바라지는 필요하고,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도 만만치 않은 세금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지요.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퇴직금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퇴직할 때쯤 되면 퇴직금 수령과 활용방법,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지난해 정부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연금소득자에게 세금부담을 낮추고 민간 연금상품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 하면서 관련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직장을 떠나면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고 큰돈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줄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무조건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퇴직소득세 그리고 연금소득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꼼꼼히 살표볼까요?  




김부장은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될까요? 


퇴직금을 받으면 생각한 것보다 세금부담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우선기본공제로 퇴직금의 40%를 공제하고 여기에 근속연수공제가 별도로 빼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2014년 중견기업에서 10년을 근무한 김부장의 경우 퇴직금을 약 1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럴 경우 우선기본공제로 4,000만원과 근속년수 공제로 400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과세대상금액이 5,6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입사해서 즉 장기간의 근로기간을 통해서 얻은 목돈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연분연승법’ 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결국 퇴직금을 퇴직 일이 속하는 해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위 사례처럼 10년의 근무기간 동안 안분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하지요. 결국 김부장의 경우, 과세대상금액이 5,600만원인데 입사해서 10년기간동안 안분을 하게 되면 매년 과세대상소득금액은 560만원으로 낮아지게 되고 여기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6%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은 다시 근무기간 10년으로 곱해지면 총 납부할 세금이 됩니다. 


하지만 2013년 이후에는 퇴직소득세가 이전보다 높아지게 됐어요. 정부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는 연분소득을 5배수한 기준금액으로 소득세율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결국 김부장의 경우, 이전에는 연분소득이 560만원으로 적용세율이 6% 이었지만 2013년 이후 소득분에서는 560만원 * 5배수 = 2,800만원으로 적용세율이 15%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경된 연분연승법은 2013년 이후 발생된 퇴직소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김부장처럼 당장 퇴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현재 30,40대의 경우에는 이전과 달리 퇴직소득세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부장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떻게 될까? 


김부장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고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려면 다음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55세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55세이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외 소득으로 간주되며 퇴직급여 원본은 퇴직소득세(6~38%), 퇴직 이후의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16.5%)로 과세하게 되지요. 둘째, 매년 연간수령금액이 ‘연금수령한도’이하 이어야 합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수령금액은 연금외 소득으로 간주하게 되어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연금수령요건에 맞게 연금개시 연령을 뒤로 늦추거나 장기간 수령하게 될 경우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의 경우 한도 내에서만 수령해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김부장의 경우 퇴직급여 적립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만 55세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만55세가 연금수령연차 1차년도가 됩니다. 그럴 경우 해당연도 과세기간 동안 1,200만원(매월100만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 3.3%를 부과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16.5%)를 부과 받게 되는 것이죠.





위 조항을 기준으로 김부장의 경우 퇴직급여 적립금 평가금액이 100 이고 매년 최대한도(120%)를 받는다고 했을 때 1차 년도부터 10차 년도까지 실제로 받게 되는 적립금 대비 연금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부장의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연간 연금수령총액(공적연금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과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유념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는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연금소득은 사적연금 즉, 퇴직급여에서 발생하는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입한 세액공제 상품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연금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연간 연금소득(퇴직연금+연금저축)이 1,200만원을 넘으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전부를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천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이연퇴직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종합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셋째는 종합과세에 해당되면 누진세율(6~38%)을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근로,사업소득)이 많아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부장처럼 연간 연금소득이1,2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과세를 종결할 수 도 있지만 김부장이 원하는 경우 종합과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김부장의 경우, 종합과세를 신청하더라도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소득자는 신청하기 전에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은퇴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은퇴설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테크라는 말이 있듯이, 과세 징수율을 제대로 알면 소중한 내 자산을 합리적으로 지킬 수 있답니다! 


※ 2014.8.6 정부의 세제개편안(적용시기:2015.1.1)확정여부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