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우리나라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것을 ‘근면 성실’이라는 미명으로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인 1,770시간을 훌쩍 넘어선 2,285시간을 일하고 있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근로로 인해 휴식이 없는 근로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7월 1일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행 후, 2020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노동자들의 워라밸을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 어떤 제도일까요? ▶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 주 52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평일 40시..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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