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흥신소]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2019년도 11월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이 ‘연말 정산’을 준비하곤 합니다. 2019년에도 연말정산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2019년에는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연말정산 계획을 세워볼까요? ▶ 산후조리 비용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세요! 연말정산 개정안이 발표되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무래도 ‘산후조리원 비용’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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