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정체 모를 현금 인출, 상속세 폭탄이 될 수 있다?
최근 종영한 TV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는 대한민국 초일류 상류층의 속물 의식을 통렬한 풍자로 꼬집는 블랙코미디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극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립하곤 합니다. 그 중 아버지의 거액 유산 상속 목록을 받고 아들이 흔들리는 에피소드는 많은 화제를 낳았죠. 그만큼 유산 상속은 우리 사회 속의 화두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의 거대 유산이 현실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을 낳게 됩니다. ▶재산은 5억 원부터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이 얼마 이상이어야지 부과되는지 아십니까? 고인의 재산이 5억 원 이상(고인의 배우자 생존 시에는 10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망 당시의 재산 기준이 아닙니다. 조금씩 현금으로 찾아 자녀에게 ..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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