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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의 변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워라밸(Work Life Balance)만이 아닙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직장인들의 퇴직금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요. 기존 퇴직급여 제도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 업종을 축소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책정, 주당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연장근무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여,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한 것이죠. 변경된 근로기준법 중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 2018. 7. 10. 더보기
세금이 고민되는 사업자는 필독! 고용 관련 절세 TIP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최우선은 바로 높은 실업률일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근로 직원을 채용할 시 사업주 또는 법인의 세금을 대폭 공제해주도록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 7) 신규로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절세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사람을 채용하면 채용인원 1인당 아래와 같은 금액을 사업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차감해 줍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부분 업종이 적용 대상입니다. 단, 유흥업소·여관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위 표의 일.. 2018. 2. 2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