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흥신소]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과세대상이 된다? 용돈과 증여의 경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자녀에게 선물로 용돈을 주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가족끼리 주고받는 용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용돈을 받는 것도 재산을 받는 행위인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납부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 용돈도 ‘증여’에 포함된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론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내야 하지만, 통상 미성년 자녀 등 수증자들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실제로는 연대 납세의무를 진 부모 등 증여자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용돈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세법상으로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주고받는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
2019.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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