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연말정산 절세 전략, 주택자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집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너무나 급등하는 전세가격을 걱정하는 월급쟁이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로 전환했다. 재계약 때 대출받아 전세금 1억 원을 올려줬다. 아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샀다”라는 얘기들은 제 주변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근로자들의 주거형태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즉 월세, 전세금 대출, 주택 구입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액도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살펴보면 주택관련 비용은 그 요건을 잘 갖춰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의외로 많은 직장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지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 첫째, 월세 지급금에는 75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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