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필독!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방법
2018년 최저임금이 기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 (1,060원)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대상으로 2018년 말까지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데요. 올해 2월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대상 업종이 기존 생산직에서 다양한 업종의 단순노무직까지로 확대되어, 기존보다 많은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한하여..
2018.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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