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퇴직한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는 ‘퇴사’. 직장을 그만둔 퇴직자는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이런 경우, 국가가 나서서 퇴직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 퇴직자의 소중한 퇴직금을 지켜주는 소액체당금 제도 노동자는 사업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회사의 부도, 도산, 경영 곤란 등의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밀린 임금을 국가에서 먼..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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