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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다주택자 임대 소득 꼼꼼하게 관리하는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내년부터 국세청은 주택임대 정보를 한곳에 모아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귀속분부터 다주택자의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외부에 산재한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해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고 하는데요. 올해 안에 시스템을 완성한 후 오류 검증을 거쳐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 임대 소득 꼼꼼하게 관리하고 탈세 방지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과는 별도로 구축되는 것.. 2019. 9. 11. 더보기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BEST vs WORST의 경우는? 지난 7월 30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일부 과세 사각지대였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타 소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과세를 하겠다고 공헌했습니다. 부부합산 다주택자의 임대 소득은 1인당 연간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2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올해까지만 과세 제외입니다. 내년부터는 14%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 사업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혜택을 차등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분리과세 적용 시 등록자는 필요경비 70% 및 기본공제 400만 원, 미등록자는 필요경비 50% 및 기본공제 2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956만 원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이.. 2018. 8. 3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