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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일지

‘종합 소득세 신고의 달’ 놓치기 쉬운 종합소득세 절세 Tip!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여러 항목에 대해 손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화생명에서 알려드리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 항목을 놓치지 말고 같이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IP 1. 차량 운행 일지 작성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 8인승 이하 승용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할 경우 차량 운행 일지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8인승을 초과하거나 경차 및 화물차는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연간 들어간 차량 관련 비용 중(감가상각비 포함) 운행 일지에 근거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되며, 차량 운행 일지를 미작성할 경우는 대당 1천만 원 한도로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초과되는 금액은 경.. 2018. 5. 16. 더보기
올해부터 개인사업자도 차량운행일지 미작성시 세금폭탄 맞는다 2017년부터 개인사업자도 차량운행일지를 꼼꼼히 써야 경비로 처리하여 절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반면 승용차를 운행하고 차량운행일지를 꼼꼼히 쓰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차량운행일지, 어떻게 쓰는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엑셀양식(법인용)_한화생명FA센터.xlsx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엑셀양식(개인사업자용)_한화생명FA센터.xlsx ▶복식부기의무대상 개인사업자만 추가 시행 2017년부터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도 차량운행일지 의무작성 대상이 되는데요. 복식부기의무란 한마디로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 여부는 업종.. 2017. 1. 4. 더보기